파키스탄 출국 시 소지 현금 한도 낮춰
파키스탄 당국은 파키스탄에서 출국하는 모든 항공 승객(아프가니스탄행 제외)을 대상으로 소지 현금(금액) 한도를 하향 조정했다.
- 적용 일자 : 2022년 11월 8일 부
- 변경 내용
- 기존, 성인 1인당 1만 달러(연간 6만 달러) / 5-18세 5천 달러 / 5세 미만 1천 달러
- 변경, 18세 이상 성인 1인당 5천 달러(연간 3만 달러) / 5-17세 2천5백 달러
미화 외 기타 통화도 당일 고시환율 기준 미화에 상응하는 가치로 책정해 한도로 산정한다.
규정 이상을 소지할 경우 Customs Declaration Form 작성해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구금 및 체포, 과징금 징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