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출국 시 '건강신고서 제출 불요 (2023. 11월부터)
중국 당국에 다르면 2023년 11월 1일부터 입출국 시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건강신고서" 제출이 불요하게 됐다.
단 발열, 기침 등 이상 증상이 발견되거나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자발적으로 세관에 건강신고를 하고 체온측정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검역 제한 사항이 사실상 사라지고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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