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마초 부분 합법화, 주의사항
최근 독일의 대마초 부분 합법화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의결되면서 곧 독일 전역에서 그 사용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 주요 내용 >
- 18세 이상 성인이 개인 소비 목적으로 25g 대마초 소지 가능
- 비영리 목적으로 1인당 3그루까지 대마초 재배 허용
- 비영리 클럽을 통한 자급 허용 (회원은 하루 최대 25g, 월 최대 50kg 한도로 대마를 배분 받을 수 있음)
< 주의 사항 >
독일 지역에 체류하거나 여행하는 우리 국민이 대마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자칫 대한민국 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 발생 가능성이 있다.
독일에서는 개인의 대마 소지, 소비가 합법이라 할 지라도 대한민국 형법의 '속인주의'에 의거하여 우리 국민이 독일에서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할 경우 위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 섭취, 그 목적의 소지, 소유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대마 수출입, 제조, 매매알선, 재배, 운반, 보관 등 대마와 관련한 전반적인 행위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된다.
특히 주의할 것은 궐련 형태의 대마초 흡연은 물론 액상 제품, 음료, 식품류 등 형태를 막론하고 대마 성분이 가미된 제품을 섭취하는 경우에도 상기 법에 저촉되어 처벌의 대상이 된다.
2024년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