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 국내선 예약부도위약금 인상
- 환불수수료 없애, 특별운임의 경우 변동 없어
국내선 항공편 노쇼(No-Show,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 기존에는 8,000원 위약금을 부과했지만 7월 1일(발권일 기준)부터는 15,000원이 부과된다.
다만 현재는 예약부도위약금과 함께 환불수수료(정상운임 3,000원, 할인운임 5,000원, 특별운임 7,000원)를 추가해 부과했지만 7월부터는 환불수수료는 추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정상운임의 경우 변경 전 11,000원(8,000원 + 3,000원)에서 15,000원으로 변경되며, 특별운임의 경우에는 15,000원으로 현재와 같다.
변경 전(~2024.6.30) | 변경 후(202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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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원 | 15,000원 |
운임 | 변경 전(~2024.6.30) | 변경 후(202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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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운임 | 11,000원 (8,000원 + 3,000원) | 15,000원 |
할인운임 | 13,000원 (8,000원 + 5,000원) | |
특별운임 | 15,000원 (8,000원 + 7,000원) |
항공교통 이용 시 항공권을 구입한 이용객이 사전 예약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수속 후 탑승하지 않을 경우 통상 예약부도위약금이 부과된다.
일명 노쇼가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을 전제로 오버부킹(초과예약) 등의 관행이 있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이런 예약부도위약금 부과 등으로 대부분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