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 차질 사건 : 2018년 7월 1일 ~ 일주일 가량 기내식 공급 차질
개요[편집 | 원본 편집]
2018년 7월 1일부터 발생한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천공항 출발 여객기의 기내식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7월 1일 거의 전편 짧게는 몇십분, 길게는 5시간까지 지연되어 출발하거나 기내식을 아예 탑재하지 못하고 출발한 사건이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업체였던 GGK가 사업 개시 직전 발생한 화재로 인해 대체 기내식 공급사를 통해 기내식을 공급받기로 했지만 당초 공급 능력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었고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아시아나항공의 안일함이 불러온 참사였다.
7월 1일 발생한 7월 5일이 되어서야 기내식 공급이 정상화됐다고 밝혔지만 이후에도 일부 노선에서는 정식 메뉴가 아닌 박스밀 등 간편식이 제공되는 등 완전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렸다.
궁극적으로 이 사건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는 시발점이 됐고 2019년 초 회계 감사에서 한정 판정 파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판정을 받으며 시장에서 신뢰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결국 이 사건은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불러온 트리거가 된 셈이었다.
발생 경위[편집 | 원본 편집]
기내식 공급 차질 사건은 기내식 공급업체의 역량 부족에서 발생한 것으로 직원 100명 내외의 소규모 기내식업체인 샤프도앤코코리아에게 일 3만식에 달하는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을 맡겼기 때문이다. 주 공급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 측 60여명, LSG스카이셰프에서 채용한 40여명이 샤프도앤코코리아 기내식 제조와 수급에 투입됐지만 기내식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아시아나항공에 15년 동안 기내식을 공급해왔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와 공급 계약 연장이 2018년 무산되었고, 후속 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당시 하이난항공그룹 산하)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7월부터 예정되어 있던 기내식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자 소규모 기내식 업체인 샤프도앤코코리아에게 일을 맡겼다가 벌어진 사건이다. 화재가 발생하자 아시아나항공 측은 전 계약업체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에 임시 기내식 공급을 요청했다.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지만 게이트고메코리아 하청 형태로 공급해 달라는 요청에 격분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7월 2일, 샤프도앤코코리아의 납품업체(화인CS)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들은 해당 기내식 물량 공급(정확하게는 작업량 수행)을 제때 하지 못해 주말 내내 고민이 많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 업체는 생산된 기내식을 세팅(디쉬업)해서 포장해 기물에 탑재하는 업무를 담당했는데, 업체 직원들은 샤프도앤코코리아 작업공장의 공간 부족 등으로 생산된 기내식을 세팅(디쉬업)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었고 결국 포장, 운반이 지연되면서 기내식 대란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내식 공급업체 변경 논란[편집 | 원본 편집]
기내식 대란을 야기한 근본 원인으로 15년간 기내식 공급을 맡아왔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와 기내식 연장 계약을 거부한 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2019년 10월 공정위는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과징금 및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지원 거부 논란[편집 | 원본 편집]
대란이 터진 후 4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사과 기자회견을 하던 가운데 "다른 회사에도 요청했으나 협의가 잘 안 됐다. 극단적으로 말해 칼(KAL·대한항공)이 도와주면 해결할 수 있었는데, 죄송스럽게도 협조를 못 받았다"라며 대한항공이 협조를 하지 않아 대란이 발생한 것처럼 말한 것이 논란이 되었다. 대한항공은 즉각 발끈해 자신들의 미흡을 남탓 한다며 불만을 표시했고, 대란 발생 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거절했다며 박삼구 회장의 기자회견 내용에 강력히 불만을 제기했다.
게이트고메코리아 신축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후 며칠 뒤 대한항공을 찾아가 기내식 지원을 요청했지만 관세법 상 부분 지원은 불가능하고 완전 지원을 하기에는 7-8월 성수기 대비 시설 여력이 없어 지원이 어렵다며 거절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 역시 시설을 돌아보고 추가 지원 여력이 없을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다. 오히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3일째, 필요한 도움이 없는지 아시아나항공에 두 차례 걸쳐 확인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어느 정도 혼란이 줄어드는 상황이기에 필요 없다고 판단했는지 대한항공의 지원 의사를 거절했다.
이를 두고 자신들의 실수를 타 항공사로 책임을 미루는 듯한 무책임한 발언을 한 박삼구 회장에 대해 비난이 쏟아졌다.
영향/진행사항[편집 | 원본 편집]
- 7월 1일: 계획되었던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80편 가운데 51편이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1시간 이상 지연 운항했다. 그 중 36편은 아예 기내식이 탑재되지 못하고 출발했다. 1시간 미만 지연까지 감안하면 단 1편을 제외하고 모두 출발이 지연되었다.
- 7월 2일: 전날 지연 출발했던 항공기 스케줄 여파와 기내식 공급 차질로 수십편 항공기가 지연되고 있으며 총 18편이 1시간 이상 지연 출발했으며 기내식 탑재되지 못한 항공편은 28편으로 확인되었다.
- 7월 3일: 지연편은 줄었지만 중국, 일본, 동남아 항공편 중심으로 전체 76편 가운데 43편에 기내식 탑재되지 못하고 노밀(No Meal) 상태로 운항했다. 기내식 탑재보다는 정시 출발을 우선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 7월 4일: 일본, 중국 등 단거리 노선에서 기내식 미탑재 항공편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 기내식을 싣지 못한 No Meal Flight는 총 24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 7월 5일: 아시아나항공은 공식적으로 No Meal Flight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거리 항공편에서는 기존과 같은 정상적인 기내식이 제공되지만 중단거리에서는 브리토, 핫도그, 물, 음료, 과일 등으로 구성된 콤보 박스 형태의 간편식이 제공된다.
총 4일 동안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총 310편 가운데 출발 지연 65편(1시간 이상), 기내식 미탑재 131편, 간편식 대체 84편이었다고 아시아나항공이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해외 출발편 등은 집계에서 제외되어 있어 실제 기내식 미탑재 항공편은 더 많았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결국 이 사건은 기내식 공급업체 변경으로 촉발된 것이었고 그 배경에 부당한 내부거래가 있다고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아시아나 측에 320억 원이라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박삼구 전 회장 및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1]
배상[편집 | 원본 편집]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미탑재 등으로 발생한 항공편 지연에 대해서는 승객 배상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내식 미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 분쟁 규정에 따르면 2시간 이상 지연 시부터 배상이 적용되나 아시아나항공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총 100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지연 시간에 따라 항공운임의 10%~20%(4시간 이상 지연)를 보상했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기내식 대란 이후 게이트고메 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측에 2018년 9월 12일부터 기내식 공급을 시작했다. 연말까지 기내식 1끼 당 15,700원으로 정하고 공급을 개시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측이 기내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자 게이트고메 코리아는 11월 9일 아시아나항공 측에 계약 위반이라는 서한을 보냈다.
2019년 6월 17일 게이트고메 코리아 측은 싱가포르 중재재판소 중재를 신청하자 아시아나항공 측은 2018년 기내식 대금 과다 지급을 주장하며 2019년 6월 16일부터 30일 기간 기내식 대금 지불을 보류하면서 법정소송으로 비화됐다.
기존 기내식 공급업체였던 LSG스카이셰프 코리아와의 기내식 단가는 1끼 당 15,732원(2015년) ~ 14,986원(2018년)이었다.[2]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