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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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면세점|면세]]한도 금액은 1만 페소이다. 담배와 주류, 향수는 가격이 1만 페소 이하일지라도 아래와 같이 제한된다.
필리핀 [[면세점|면세]]한도 금액은 1만 페소이다. 담배와 주류, 향수는 가격이 1만 페소 이하일지라도 아래와 같이 제한된다.


* 담배 : 궐련 200개비(1보루) 이하
* 담배: 궐련 2보루 (엽궐련/시가는 50개비)
* 술/와인 : 2병 이하
* 술/와인: 2병 이하 (1.5리터 이하 & 10,000페소 이하)
* 향수 : 개인 사용 용도 범위 내에서 허용
* 향수: 개인 사용 용도 범위 내에서 허용


=== 현금 소지 한도(1인 기준) ===
=== 현금 소지 한도(1인 기준) ===


* 미국 달러 : 10,000달러
* 미국 달러: 10,000달러
* 필리핀 페소 : 50,000페소
* 필리핀 페소: 50,000페소


각 화폐를 미국 달러로 환산했을 때 총합산 금액이 미화 10,0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반출입에는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초과액은 압수될 수 있다.
각 화폐를 미국 달러로 환산했을 때 총합산 금액이 미화 10,0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반출입에는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초과액은 압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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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필리핀 반입 금지 품목(2019년 11월 부터)이다.
[[전자담배]]도 필리핀 반입 금지 품목(2019년 11월 부터)이다.
=== 신고 대상 ===
* 살아있는 동물 (동물관리국, BAI)
* 식물, 과일, 채소류, 기타 작물 (작물생산청, BPI)
* 수산물 (해양수산청, BFAR)
* 상업적 수량의 담배 (필리핀 국가담배위원회, NTA)
* 간이무선통신기, 통신장비 (국가전기통신위원회), NTC
* 테이프, cd, dvd 등 (광학매체위원회, OMB)


== 반려동물(애완동물) ==
== 반려동물(애완동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