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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李相稷) | {{인물 | ||
|직업=항공 기업인, 경영자 | |||
|출생=1963년 2월 2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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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李相稷)은 대한민국 기업인이자 정치인으로 [[저비용항공사]] [[이스타항공]]을 설립했으며 19대·21대 국회의원이었다. | |||
== 개요 == | |||
이스타항공을 설립해 성공적으로 성장시키면서 국내 저비용항공시장 정착에 일익을 담당했다. 하지만 이후 정치인으로 변신해 성공했지만, 이스타항공 경영 위기와 관련해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며 비판을 받았다. | |||
2019년 [[이스타항공]] 경영 위기 및 매각과 관련하여 자녀에 대한 | 특히 2019년 [[이스타항공]] 경영 위기 및 매각과 관련하여 자녀에 대한 편법증여, 배임·횡령 혐의, 이스타항공 직원에 대한 강제적인 정치헌금 강요 등으로 비난을 받았다. | ||
==편법 승계 | 2021년 배임·횡령, 공직 선거법 위반,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2022년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2023년 4월, 배임·횡령 혐의로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 ||
== 이스타항공 설립, 정치 입문 == | |||
동국대학교 졸업 후 현대증권에 입사했다. 이후 2007년(44세) [[이스타항공]]을 설립해 2012년까지 이스타항공 회장을 역임했다. 이후에도 2020년 파산할 때까지 자녀에게 배분된 지분으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통합민주당 공천에 나섰지만 주가조작 전력 등으로 공천심사에서 탈락했다. 2012년에는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2018년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 |||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22년 4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 |||
==논란== | |||
===편법 승계=== | |||
[[파일:Eastar holdings.jpg|섬네일|이스타홀딩스 지분 매입 과정]] | [[파일:Eastar holdings.jpg|섬네일|이스타홀딩스 지분 매입 과정]] | ||
이스타항공 경영악화와 매각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대주주인 이상직 전 회장 일가의 책임론이 불거졌고, 관련 대책이나 책임 등을 미루는 사이에 대주주의 편법 증여 논란으로 이어졌다. 불과 자본금 3천만 원으로 설립된 | 2019년 이스타항공 경영악화와 매각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대주주인 이상직 전 회장 일가의 책임론이 불거졌고, 관련 대책이나 책임 등을 미루는 사이에 대주주의 편법 증여 논란으로 이어졌다. 불과 자본금 3천만 원으로 설립된 [[이스타홀딩스]]가 사모펀드로부터 80억 원을 대출받는 등 총 100억 원으로 이스타항공 지분 68%(524만 주)을 취득했다. 당시 [[이상직]] 전 회장의 자녀는 17세, 26세로 경제활동이 전무해 직접적인 소득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 시기였다. | ||
당시 빌린 80억 원은 이스타항공 지분 10%(77만 1천 주)를 담보로 한 것이어서 보유하지도 않은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렸던 셈이다. 전형적인 무자본 인수합병 기법이다. 자본금 3천만 원짜리 기업이 무려 80억 원을 대출받은 것이다. 당시 이상직 전 회장은 국회의원 신분이었으며 제19대 국회 전반기,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을 때여서 전형적인 권력형 배경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이다. | 당시 빌린 80억 원은 이스타항공 지분 10%(77만 1천 주)를 담보로 한 것이어서 보유하지도 않은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렸던 셈이다. 전형적인 무자본 인수합병 기법이다. 자본금 3천만 원짜리 기업이 무려 80억 원을 대출받은 것이다. 당시 이상직 전 회장은 국회의원 신분이었으며 제19대 국회 전반기,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을 때여서 전형적인 권력형 배경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이다. | ||
그리고 | 그리고 [[이스타항공]]의 최대 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그 지분을 아들 이원준(21·지분 66.7%)씨와, 딸 이수지 상무(33.3%)가 보유하고 있어 몇 백억 원대의 지분을 자연스럽게 승계한 셈이 된 것이다. | ||
참여연대는 2020년 7월 2일 탈세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무직인 자녀들에게 이스타항공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상속, 증여세법 등을 어기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조사해 달라고 탈세 조사요청서를 국세청에 제출했다.<ref>[http://newsclaim.co.kr/View.aspx?No=890671 사모펀드 실소유주 어디로.. 참여연대, 탈세 조사요청서 국세청 제출 (2020.7.2)]</ref> | |||
[[이스타항공]] 매각이 임금체불, 경영 환경 악화 등으로 불투명해지자 두 자녀가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 38.6%를 모두 이스타항공에 헌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분 헌납이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 |||
===배임·횡령=== | |||
2021년 [[4월 9일]], 검찰은 배임·횡령·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5898 검찰, 이상직 전 이스타항공 회장 구속영장 신청 ·· 배임·횡령·정당법 위반 (2021.4.10)]</ref> 국회 체포동의안을 거쳐야 구속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 |||
* 배임: ①계열사가 가진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2000주를 딸과 아들이 지분 100%를 가진 이스타홀딩스에 주가 10분의 1 가격에 넘겨 회사에 430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 ②타이이스타젯 설립 위해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태국 대리점인 이스타젯에어서비스에 항공권 판매대금 채권 약 71억 원 부당 지원 | |||
* 횡령: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 약 36억 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 |||
==== 배임① ==== | |||
2021년 [[4월 21일]], 국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4월 28일]] 구속됐다. | |||
2021년 [[11월 24일]], 검찰은 징역 10년과 추징금 554억 원을 구형, 2022년 [[1월 12일]], 배임·횡령 혐의에 대한 1심 선거 재판에서 징역 6년 판결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횡령·배임 금액을 약 70억 원으로 판단했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 없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73261 이상직 의원, 배임·횡령 1심 '징역 6년, 법정구속' (2022.1.12)]</ref> [[6월 30일]], 보석으로 170일 만에 석방됐다.<ref>[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049127.html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전 의원 보석으로 풀려나 (2022.6.30)]</ref> | |||
2022년 [[10월 5일]], 광주고법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12월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18188 배임·횡령 혐의 이상직, 항소심도 6년 징역(2022.12.7)]</ref> | |||
2023년 [[4월 27일]],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u>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u>'''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2821 대법원, 이스타항공 이상직 배임·횡령 징역 6년 확정(2023.4.27)]</ref> | |||
==== 배임② ==== | |||
2023년 [[4월 17일]],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배임 ② 혐의로 이상직 전 대표와 박석호 [[타이 이스타제트|타이이스타젯]]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상직: 불구속 기소, 박석호: 구속 기소)<ref>[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86898 검찰, '이스타항공' 배임 혐의로 이상직 전 의원 등 기소(2023.4.18)]</ref> | |||
2023년 [[12월 6일]], 검찰은 타이이스타젯 설립과 관련해 이스타항공 회삿돈을 빼돌려 이스타항공에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횡령)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57297 수백억 원 배임 혐의 이상직 징역 7년 구형(2023.12.7)]</ref> | |||
2024년 [[1월 2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84805 타이이스타젯 배임 혐의 이상직 전 의원 징역 2년 선고(2024.1.24)]</ref> 하지만 검찰 측은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사건인 점, 책임이 중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더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며 원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30일 항소했다.<ref>[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2277 檢, ‘이스타항공 수백억원 손실’ 이상직 징역 2년에 항소(2024.1.30)]</ref> | |||
===외환거래법위반=== | |||
2021년 5월 현재, 검찰은 [[타이이스타제트]] 관련해 추가 기소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직]] 의원의 말과는 달리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제트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스타항공 자금 71억 원이 이스타제트에어서비스를 통해 타이이스타제트 설립에 사용되었다고 본 것이다. 이스타항공은 그 돈을 이스타제트에어서비스에 대한 외상 채권으로 회계 처리했다. | |||
=== 공직선거법 위반 === | |||
* 정당법 위반: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데도 지역에서 당원 협의회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 | |||
* 공직선거법 위반: 2019년 3회에 걸쳐 합계 2646만 원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모두 378명에게 제공한 것을 포함해 총 6건 | |||
2021년 [[5월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 |||
2021년 [[6월 16일]], 재판부는 기소된 6개 혐의 중 '전통주 기부행위' 등 3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위법하게 중소기업진흥공단 예산과 이스타항공 자금이 사용된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원심은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에 해당된다. | |||
[[ | 23-24일, 이상직 의원과 검찰 모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1심 판정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2022년 [[1월 2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성주)는 원심을 유지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76069 전 이스타항공 회장 이상직 의원, 선거법 위반 항소심 당선무효형 (2022.1.27)]</ref> 2022년 [[4월 12일]], 대법원은 '''<u>2심(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u>'''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97100 이상직,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확정 … 의원직 상실 (2022.5.12)]</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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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글 =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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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참고== | ||
* [[이스타항공 매각 무산]] | *[[이스타항공 매각|이스타항공 매각 무산]] | ||
* [[이스타홀딩스]] | *[[이스타홀딩스]] | ||
*[[이스타항공 담보 주식 반환 소송]] | |||
{{각주}} | {{각주}} | ||
2024년 1월 31일 (수) 11:15 기준 최신판
이상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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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기업인, 경영자 | |
출생 | 1963년 2월 23일 ( 61세 )
|
이상직(李相稷)은 대한민국 기업인이자 정치인으로 저비용항공사 이스타항공을 설립했으며 19대·21대 국회의원이었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이스타항공을 설립해 성공적으로 성장시키면서 국내 저비용항공시장 정착에 일익을 담당했다. 하지만 이후 정치인으로 변신해 성공했지만, 이스타항공 경영 위기와 관련해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며 비판을 받았다.
특히 2019년 이스타항공 경영 위기 및 매각과 관련하여 자녀에 대한 편법증여, 배임·횡령 혐의, 이스타항공 직원에 대한 강제적인 정치헌금 강요 등으로 비난을 받았다.
2021년 배임·횡령, 공직 선거법 위반,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2022년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2023년 4월, 배임·횡령 혐의로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이스타항공 설립, 정치 입문[편집 | 원본 편집]
동국대학교 졸업 후 현대증권에 입사했다. 이후 2007년(44세) 이스타항공을 설립해 2012년까지 이스타항공 회장을 역임했다. 이후에도 2020년 파산할 때까지 자녀에게 배분된 지분으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통합민주당 공천에 나섰지만 주가조작 전력 등으로 공천심사에서 탈락했다. 2012년에는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2018년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22년 4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논란[편집 | 원본 편집]
편법 승계[편집 | 원본 편집]
2019년 이스타항공 경영악화와 매각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대주주인 이상직 전 회장 일가의 책임론이 불거졌고, 관련 대책이나 책임 등을 미루는 사이에 대주주의 편법 증여 논란으로 이어졌다. 불과 자본금 3천만 원으로 설립된 이스타홀딩스가 사모펀드로부터 80억 원을 대출받는 등 총 100억 원으로 이스타항공 지분 68%(524만 주)을 취득했다. 당시 이상직 전 회장의 자녀는 17세, 26세로 경제활동이 전무해 직접적인 소득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 시기였다.
당시 빌린 80억 원은 이스타항공 지분 10%(77만 1천 주)를 담보로 한 것이어서 보유하지도 않은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렸던 셈이다. 전형적인 무자본 인수합병 기법이다. 자본금 3천만 원짜리 기업이 무려 80억 원을 대출받은 것이다. 당시 이상직 전 회장은 국회의원 신분이었으며 제19대 국회 전반기,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을 때여서 전형적인 권력형 배경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스타항공의 최대 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그 지분을 아들 이원준(21·지분 66.7%)씨와, 딸 이수지 상무(33.3%)가 보유하고 있어 몇 백억 원대의 지분을 자연스럽게 승계한 셈이 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2020년 7월 2일 탈세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무직인 자녀들에게 이스타항공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상속, 증여세법 등을 어기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조사해 달라고 탈세 조사요청서를 국세청에 제출했다.[1]
이스타항공 매각이 임금체불, 경영 환경 악화 등으로 불투명해지자 두 자녀가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 38.6%를 모두 이스타항공에 헌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분 헌납이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배임·횡령[편집 | 원본 편집]
2021년 4월 9일, 검찰은 배임·횡령·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 국회 체포동의안을 거쳐야 구속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 배임: ①계열사가 가진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2000주를 딸과 아들이 지분 100%를 가진 이스타홀딩스에 주가 10분의 1 가격에 넘겨 회사에 430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 ②타이이스타젯 설립 위해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태국 대리점인 이스타젯에어서비스에 항공권 판매대금 채권 약 71억 원 부당 지원
- 횡령: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 약 36억 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배임①[편집 | 원본 편집]
2021년 4월 21일, 국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4월 28일 구속됐다.
2021년 11월 24일, 검찰은 징역 10년과 추징금 554억 원을 구형, 2022년 1월 12일, 배임·횡령 혐의에 대한 1심 선거 재판에서 징역 6년 판결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횡령·배임 금액을 약 70억 원으로 판단했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 없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3] 6월 30일, 보석으로 170일 만에 석방됐다.[4]
2022년 10월 5일, 광주고법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12월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5]
2023년 4월 27일,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6]
배임②[편집 | 원본 편집]
2023년 4월 17일,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배임 ② 혐의로 이상직 전 대표와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상직: 불구속 기소, 박석호: 구속 기소)[7]
2023년 12월 6일, 검찰은 타이이스타젯 설립과 관련해 이스타항공 회삿돈을 빼돌려 이스타항공에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횡령)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8]
2024년 1월 2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9] 하지만 검찰 측은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사건인 점, 책임이 중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더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며 원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30일 항소했다.[10]
외환거래법위반[편집 | 원본 편집]
2021년 5월 현재, 검찰은 타이이스타제트 관련해 추가 기소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직 의원의 말과는 달리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제트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스타항공 자금 71억 원이 이스타제트에어서비스를 통해 타이이스타제트 설립에 사용되었다고 본 것이다. 이스타항공은 그 돈을 이스타제트에어서비스에 대한 외상 채권으로 회계 처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편집 | 원본 편집]
- 정당법 위반: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데도 지역에서 당원 협의회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
- 공직선거법 위반: 2019년 3회에 걸쳐 합계 2646만 원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모두 378명에게 제공한 것을 포함해 총 6건
2021년 5월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2021년 6월 16일, 재판부는 기소된 6개 혐의 중 '전통주 기부행위' 등 3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위법하게 중소기업진흥공단 예산과 이스타항공 자금이 사용된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원심은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에 해당된다.
23-24일, 이상직 의원과 검찰 모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1심 판정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2022년 1월 2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성주)는 원심을 유지했다.[11] 2022년 4월 12일, 대법원은 2심(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12]
부정 채용 논란[편집 | 원본 편집]
이스타항공의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추천하고 채용 대가로 금전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되어 2021년 수사를 벌였지만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타이 이스타제트 관련 배임 의혹과 함께 재수사에 들어갔다. 수사 (중간) 결과 당시 채용 과정에서 이상직 전 의원(전 회장)이 깊숙히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상직 전 의원은 2015년부터 147명 부정 채용 사건 1심(2023년 12월)에서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국토교통부 자녀 부정 채용 건에 대해서는 1심(2024년 8월 20일)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았다.
아울러 태국에 설립한 타이 이스타젯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인 서 모씨가 취업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타이 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이다. 2024년 1월, 서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13]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
- ↑ 사모펀드 실소유주 어디로.. 참여연대, 탈세 조사요청서 국세청 제출 (2020.7.2)
- ↑ 검찰, 이상직 전 이스타항공 회장 구속영장 신청 ·· 배임·횡령·정당법 위반 (2021.4.10)
- ↑ 이상직 의원, 배임·횡령 1심 '징역 6년, 법정구속' (2022.1.12)
- ↑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전 의원 보석으로 풀려나 (2022.6.30)
- ↑ 배임·횡령 혐의 이상직, 항소심도 6년 징역(2022.12.7)
- ↑ 대법원, 이스타항공 이상직 배임·횡령 징역 6년 확정(2023.4.27)
- ↑ 검찰, '이스타항공' 배임 혐의로 이상직 전 의원 등 기소(2023.4.18)
- ↑ 수백억 원 배임 혐의 이상직 징역 7년 구형(2023.12.7)
- ↑ 타이이스타젯 배임 혐의 이상직 전 의원 징역 2년 선고(2024.1.24)
- ↑ 檢, ‘이스타항공 수백억원 손실’ 이상직 징역 2년에 항소(2024.1.30)
- ↑ 전 이스타항공 회장 이상직 의원, 선거법 위반 항소심 당선무효형 (2022.1.27)
- ↑ 이상직,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확정 … 의원직 상실 (2022.5.12)
- ↑ 검찰, 文 전 대통령 전 사위 소환…항공사 취업 특혜 의혹 조사(2024.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