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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자 공정위는 2022년 [[6월 30일]], 한 단계 제재 수위를 올려 '시정명령'을 내렸다.<ref>[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14206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일방적 수수료 결정 조항 제재]</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02087 공정위, 발권수수료 항공사 일방 결정 안돼 시정명령]</ref> | 주 수입원 중 하나가 사라진 여행업계는 반발했고 공정위에 IATA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심사를 거쳐 공정위는 2021년 10월, 일부 조항들에 대해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 [[국제항공운송협회]]에 시정권고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자 공정위는 2022년 [[6월 30일]], 한 단계 제재 수위를 올려 '시정명령'을 내렸다.<ref>[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14206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일방적 수수료 결정 조항 제재]</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02087 공정위, 발권수수료 항공사 일방 결정 안돼 시정명령]</ref> | ||
IATA는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냈고 2024년 2월 법원은 항공사의 발권 대행 수수료율 결정은 적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제로컴을 사실상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91154 법원, 항공사의 발권 대행 수수료 결정은 적법(2024.2.13)]</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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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3일 (화) 13:11 기준 최신판
제로컴 (Zero Commission), 발권 대행 수수료 없는 상태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여행사가 항공권을 판매하고도 항공사로부터 커미션(발권 대행 수수료)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년대 후반부터 세계 항공업계는 여행사에 지불하는 항공권 판매수수료를 폐지하기 시작했다. 근거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대리점 거래 조건 조항에 따른 것으로 수수료를 BSP 항공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ESOLUTION 812 PASSENGER SALES AGENCY RULES (여객 판매 대리점 규정) 9.2 RATE OF COMMISSION OR AMOUNT OF OTHER REMUNERATION 9.2.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9, any commission or other remuneration due to the Agent by a BSP Airline shall be (a) determined by the BSP Airline; 섹션 9 조항에 따라, BSP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모든 수수료 또는 기타 보수는 (a) BSP 항공사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논란[편집 | 원본 편집]
2010년 우리나라에서도 대한항공을 비롯해 대부분의 국내외 항공사들이 발권 대행 수수료를 폐지하며 제로컴 시대가 도래했다.
주 수입원 중 하나가 사라진 여행업계는 반발했고 공정위에 IATA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심사를 거쳐 공정위는 2021년 10월, 일부 조항들에 대해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 국제항공운송협회에 시정권고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자 공정위는 2022년 6월 30일, 한 단계 제재 수위를 올려 '시정명령'을 내렸다.[1][2]
IATA는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냈고 2024년 2월 법원은 항공사의 발권 대행 수수료율 결정은 적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제로컴을 사실상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3]
기타[편집 | 원본 편집]
제로컴 상황에 따라 주 수익원 중 하나가 사라진 여행사는 발권 대행 명목으로 발권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징수하고 있으며 이것이 IATA가 제시한 TASF 형태 가운데 하나이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