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글 (added Category:운항 using HotCat) |
잔글 (added Category:비행 using HotCat) |
||
136번째 줄: | 136번째 줄: | ||
[[분류:운항]] | [[분류:운항]] | ||
[[분류:비행]] |
2023년 8월 22일 (화) 20:40 기준 최신판
CAT(카테고리, Category) : 공항, 항공기 및 조종사 이착륙 가능 등급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는 가시거리(RVR)를 공항시설, 항공기 장비, 조종사 경력(누적 비행시간)에 따라 정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조종사가 일정한 비행근무 (시간) 경력을 갖추지 못하면 공항, 항공기가 적절한 카테고리(CAT(Category))를 충족한다 할지라도 착륙할 수 없다.[1]
카테고리가 높아지면 질 수록 악기상 조건에서도 착륙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부분 중대형기 쪽으로 갈 수록 악조건에서도 착륙할 수 있는 카테고리 III를 획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B737 등 비교적 소형 제트기의 경우에도 카테고리 III 자격을 획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2]
공항 부문[편집 | 원본 편집]
ICAO 기준 계기착륙(ILS) CAT 등급[편집 | 원본 편집]
구분 | 결심고도 | 시정 또는 활주로 가시거리(RVR) | 비고 |
---|---|---|---|
CAT-I | 60미터(200피트) ~ 75미터(250피트) 미만 | 시정 800미터 또는 RVR 550미터 이상 | 국내 지방공항 |
CAT-II | 30미터(100피트) ~ 60미터(200피트) 미만 | RVR 550미터 미만, RVR 300미터[3] 이상 | 제주공항, 김해공항(RVR 350미터)[4] |
CAT-IIIa | 15미터(50피트) ~ 30미터(100피트) 미만 | RVR 300미터 미만, RVR 175미터 이상 | |
CAT-IIIb | 15미터(50피트)미만 | RVR 175미터 미만, RVR 50미터 이상 | 인천공항, 김포공항[5] 모두 RVR 75m |
CAT-IIIc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전 세계 해당 공항 없음 |
2018년 10월-11월 김포공항, 김해공항 CAT 상향 조정되었다.
국내 규정[편집 | 원본 편집]
구분 | DH | RVR / VIS | |
---|---|---|---|
A형 | 75m (250ft) 이상 | 해당 사항 없음 | |
B형 | CAT-I | 60m (200ft) ~ 75m (250ft) | 800m (1/2마일) 또는 RVR 550m 이상 |
CAT-II | 30m (100ft) ~ 60m (200ft) | RVR 300m ~ 550m | |
CAT-III | 30m 미만 또는 No DH | RVR 300m 미만 또는 No RVR |
국내 공항별 활주로 운영등급(CAT) 현황[편집 | 원본 편집]
공항 | 활주로 방향 | CAT 등급 | 비고 |
---|---|---|---|
인천공항 | 전 방향 | CAT-IIIb | |
김포공항 | 14R | CAT-IIIb | 2018/11/8 |
32L | CAT-I | ||
김해공항 | 36L | CAT-II | 2018/12/6 |
18R | 선회접근 | ||
제주공항 | 07 | CAT-II | 2014년 |
25 | CAT-I | ||
대구공항 | 31L | CAT-I | |
13R | CAT-I | 2012년 | |
광주공항 | 04R | CAT-I | |
22L | 비정밀 | ||
청주공항 | 24R | CAT-I | |
06L | CAT-I | 2012년 | |
울산공항 | 36 | CAT-I | |
18 | 비정밀 | ||
무안공항 | 1 | CAT-I | |
19 | CAT-I | ||
양양공항 | 33 | CAT-I | |
15 | 선회접근 | ||
여수공항 | 17 | CAT-I | |
35 | CAT-I | ||
포항공항 | 10 | PAR | |
28 | 비정밀 | ||
사천공항 | 24R | CAT-I | |
06L | 비정밀 | ||
원주공항 | 03 | PAR | |
21 | PAR |
항공기 부문[편집 | 원본 편집]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대형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의 대부분은 카테고리 IIIb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국적 항공사가 보유한 B737, A320 계열 등은 카테고리 I 혹은 II 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대한항공과 진에어의 경우 보유한 B737 기종에 대해서 카테고리 IIIa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6] 제주항공은 B737 항공기에 대해 CAT-II 기준을 적용 중이다.[7]
카테고리 CAT-III 등으로 갈 수록 악조건 하에서도 이착륙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항공기 성능과 안전성을 높은 기준에 맞춰야 하고 조종사 훈련이 필요하는 등 전반적으로 비용이 증가하고 관리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저비용항공사 등은 대개 CAT-I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조종사 부문[편집 | 원본 편집]
훈련 및 비행시간, 비행 중 임무 직책에 따라 적용되는 카테고리는 다르다. 따라서 비행시간 등 경력이 풍부하고 훈련이 적용된 조종사는 그렇지 않은 조종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악화된) 기상 상황에서도 이착륙 할 수 있다.
항공사들은 비용 및 운용 효율성을 위해 항공기 적용 카테고리에 따라 조종사의 카테고리를 맞춘다. 즉 CAT-II 적용되는 항공기를 보유한 항공사 소속 조종사들은 대부분 CAT-II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각주
- ↑ [항공상식] 같은 날씨에도 내리지 못하는 항공기 차이 있다.
- ↑ [항공상식] 소형기라고 무시마라, 형님 뺨친다 (이착륙 능력)
- ↑ 항공기 등급에 따라 350미터 적용
- ↑ 김해공항, 2018년 등급 획득
- ↑ 김포공항, 2018년 10월 등급 획득
- ↑ 진에어, 저비용항공 최초로 정밀접근 계기비행 CAT-III 획득
- ↑ 제주항공, 앞으로 이착륙 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