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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투자공시 |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사업자의 안전 투자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 ||
== 개요 == | |||
[[항공안전투자공시제도]]는 [[국토교통부]]가 2020년 도입(2021년 11월 시행)한 제도로 항공산업계의 자발적인 안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항공교통사업자는 과거 2년간의 안전투자 실적과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 안전투자 계획을 작성하여 공시해야 한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287944 항공사·공항, 운영·훈련·시설 등 안전 투자 공시 '의무화'(2018.9.5)]</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6891 항공 안전투자 공시제도 첫 실적 공개(2023.7.20)]</ref> | |||
== 공시 대상 == | |||
항공사업법」제2조제35호에서 정한 “항공교통사업자” | |||
* 공항운영자 | |||
* 국내·외 [[항공운송사업|항공운송사업자]] | |||
* [[소형항공사|소형항공운송사업자]] | |||
== 공시 항목 == | |||
[[항공기]] 및 부품, 항공기 운항 및 공항시설, 항공안전 관련 교육훈련·연구개발·홍보, 기타 항공안전 관련 지출 및 투자액(「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제9조에서 항목별 세부 산출기준) | |||
== 국적 항공사 안전투자 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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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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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자료는 각 사업자의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https://airportal.go.kr 항공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 링크: [https://www.airportal.go.kr/life/consumer/LgConsumer05.jsp 2023년 항공안전투자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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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4일 (목) 10:55 기준 최신판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사업자의 안전 투자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공안전투자공시제도는 국토교통부가 2020년 도입(2021년 11월 시행)한 제도로 항공산업계의 자발적인 안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항공교통사업자는 과거 2년간의 안전투자 실적과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 안전투자 계획을 작성하여 공시해야 한다.[1][2]
공시 대상[편집 | 원본 편집]
항공사업법」제2조제35호에서 정한 “항공교통사업자”
공시 항목[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 및 부품, 항공기 운항 및 공항시설, 항공안전 관련 교육훈련·연구개발·홍보, 기타 항공안전 관련 지출 및 투자액(「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제9조에서 항목별 세부 산출기준)
국적 항공사 안전투자 현황[편집 | 원본 편집]
항공사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대한항공 | 8785억 | 1조8413억 | 2조7914억 |
아시아나항공 | 1조1144억 | 1조1593억 | 1조5727억 |
제주항공 | 1195억 | 2247억 | 4935억 |
진에어 | 4539억 | 3917억 | 1119억 |
티웨이항공 | 323억 | 361억 | 2512억 |
에어부산 | 932억 | 2602억 | 2293억 |
에어서울 | 104억 | 236억 | 604억 |
이스타항공 | 302억 | ||
에어로케이 | 30억 | 72억 | 74억 |
에어프레미아 | 97억 | 128억 | 261억 |
플라이강원 | 51억 | 124억 | |
하이에어 | 30억 | 25억 | |
에어인천 | 50억 | 114억 | 44억 |
공시 자료는 각 사업자의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링크: 2023년 항공안전투자공시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