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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카테고리, Category)==
CAT(카테고리, Category) : 공항, 항공기 및 조종사 이착륙 가능 등급


== 설명 ==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는 가시거리([[RVR]])를 [[공항]]시설, [[항공기]] 장비, [[조종사]] 경력(누적 비행시간)에 따라 정한 것을 말한다.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는 가시거리([[RVR]])를 [[공항]]시설, [[항공기]] 장비, [[조종사]] 경력(누적 비행시간)에 따라 정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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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가 높아지면 질 수록 악기상 조건에서도 착륙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부분 중대형기 쪽으로 갈 수록 악조건에서도 착륙할 수 있는 카테고리 III를 획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B737 등 비교적 소형 제트기의 경우에도 카테고리 III 자격을 획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ref>[항공상식] [http://www.airtravelinfo.kr/xe/46236 소형기라고 무시마라, 형님 뺨친다 (이착륙 능력)]</ref>
카테고리가 높아지면 질 수록 악기상 조건에서도 착륙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부분 중대형기 쪽으로 갈 수록 악조건에서도 착륙할 수 있는 카테고리 III를 획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B737 등 비교적 소형 제트기의 경우에도 카테고리 III 자격을 획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ref>[항공상식] [http://www.airtravelinfo.kr/xe/46236 소형기라고 무시마라, 형님 뺨친다 (이착륙 능력)]</ref>
==공항 부문==


 
===ICAO 기준 계기착륙([[ILS]]) CAT 등급===
 
==ICAO 기준 계기착륙([[ILS]]) CAT 등급==
 


[[file:apo_cat.jpeg]]
[[file:apo_cat.jpeg]]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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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결심고도]] !! [[시정]] 또는 [[활주로]] 가시거리([[RVR]]) !! 비고
! width="10%"|구분 !! width="35%"|[[결심고도]] !! width="35%"|[[시정]] 또는 [[활주로]] 가시거리([[RVR]]) !! width="20%"|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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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I || 60미터(200피트) 이상 75미터(250피트) 미만 || 시정 800미터 또는 RVR 550미터 이상 || 국내 지방공항
| CAT-I || 60미터(200피트) ~ 75미터(250피트) 미만 || 시정 800미터 또는 RVR 550미터 이상 || 국내 지방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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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II || 30미터(100피트) 이상, 60미터(200피트) 미만 || RVR 550미터 미만, RVR 300미터<ref>항공기
| CAT-II || 30미터(100피트) ~ 60미터(200피트) 미만 || RVR 550미터 미만, RVR 300미터<ref>항공기
등급에 따라 350미터 적용</ref> 이상 || 제주공항, 김해공항(RVR 350미터)<ref>김해공항, 2018년 등급 획득</ref>  
등급에 따라 350미터 적용</ref> 이상 || [[제주공항]], [[김해공항]](RVR 350미터)<ref>김해공항, 2018년 등급 획득</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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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IIIa || 15미터(50피트) 이상, 30미터(100피트) 미만 || RVR 300미터 미만, RVR 175미터 이상 ||  
| CAT-IIIa || 15미터(50피트) ~ 30미터(100피트) 미만 || RVR 300미터 미만, RVR 175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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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IIIb || 15미터(50피트)미만 || RVR 175미터 미만, RVR 50미터 이상 || [[인천공항]], [[김포공항]]<ref>김포공항, 2018년 10월 등급 획득</ref> 모두 RVR 7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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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IIIc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전 세계 해당 공항 없음
| CAT-IIIc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전 세계 해당 공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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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11월 [[김포공항]], [[김해공항]] CAT 상향 조정되었다.


2018년 10월-11월 김포공항, 김해공항 CAT 상향 조정되었다.
=== 국내 규정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
 
|+2021년 12월 시행
! colspan="2" |구분
!DH
!RVR / V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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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A형
|75m (250ft) 이상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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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3" |B형
|CAT-I
|60m (200ft) ~ 75m (250ft)
|800m (1/2마일) 또는 RVR 55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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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II
| 30m (100ft) ~ 60m (200ft)
|RVR 300m ~ 550m
|-
|CAT-III
| 30m 미만 또는 No DH
|RVR 300m 미만 또는 No RVR
|}


==국내 공항별 활주로 운영등급([[CAT]]) 현황==
=== 국내 공항별 활주로 운영등급([[CAT]]) 현황===


{| class="wikitable sortable"
{| class="wikitable sortable"
|-
|-
! 공항 !! 활주로 방향 !! CAT 등급 !! 비고
!공항!!활주로 방향!!CAT 등급!!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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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 전 방향 || CAT-IIIb ||  
|[[인천공항]]||전 방향||CAT-II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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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 김포공항 || 14R || CAT-IIIb || 2018/11/8
| rowspan="2" |[[김포공항]]||14R ||CAT-IIIb||201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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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L || CAT-I ||  
|32L||C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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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 김해공항 || 36L || CAT-II || 2018/12/6
| rowspan="2" | [[김해공항]]||36L||CAT-II||201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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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R || [[선회접근]] ||  
|18R||[[선회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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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 제주공항 || 07 || CAT-II || 2014년
| rowspan="2" |[[제주공항]]||07|| CAT-II||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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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CAT-I ||  
|25 || C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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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 대구공항 || 31L || CAT-I ||  
| rowspan="2" |대구공항||31L ||C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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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R || CAT-I || 2012년
|13R||CAT-I||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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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 광주공항 || 04R || CAT-I ||  
| rowspan="2" |광주공항||04R ||C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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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L || 비정밀 ||  
|22L||비정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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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 청주공항 || 24R || CAT-I ||  
| rowspan="2" |청주공항
|24R||C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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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L || CAT-I || 2012년
|06L||CAT-I||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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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 울산공항 || 36 || CAT-I ||  
| rowspan="2" |울산공항||36||C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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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비정밀 ||  
| 18 || 비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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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 무안공항 || 1 || CAT-I ||  
| rowspan="2" |무안공항||1||C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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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CAT-I ||  
|19||C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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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 양양공항 || 33 || CAT-I ||  
| rowspan="2" |양양공항||33||C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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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선회접근 ||  
|15||선회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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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 여수공항 || 17 || CAT-I ||  
| rowspan="2" |여수공항||17|| C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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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CAT-I ||  
|35||C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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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 포항공항 || 10 || [[PAR]] ||  
| rowspan="2" |포항공항||10||[[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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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비정밀접근|비정밀]] ||  
|28||[[비정밀접근|비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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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 사천공항 || 24R || CAT-I ||  
| rowspan="2" |사천공항||24R||C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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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L || 비정밀 ||  
|06L||비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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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 원주공항 || 03 || PAR ||  
| rowspan="2" |원주공항||03||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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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PAR ||  
|21||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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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부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대형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의 대부분은 카테고리 IIIb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국적 항공사]]가 보유한 B737, A320 계열 등은 카테고리 I 혹은 II 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대한항공과 [[진에어]]의 경우 보유한 B737 기종에 대해서 카테고리 IIIa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46131 진에어, 저비용항공 최초로 정밀접근 계기비행 CAT-III 획득]</ref> [[제주항공]]은 B737 항공기에 대해 CAT-II 기준을 적용 중이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24115 제주항공, 앞으로 이착륙 쉬워진다]</ref>
카테고리 CAT-III 등으로 갈 수록 악조건 하에서도 이착륙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항공기 성능과 안전성을 높은 기준에 맞춰야 하고 조종사 훈련이 필요하는 등 전반적으로 비용이 증가하고 관리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저비용항공사]] 등은 대개 CAT-I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조종사 부문==


훈련 및 비행시간, 비행 중 임무 직책에 따라 적용되는 카테고리는 다르다. 따라서 비행시간 등 경력이 풍부하고 훈련이 적용된 조종사는 그렇지 않은 [[조종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악화된) 기상 상황에서도 이착륙 할 수 있다.


[[항공사]]들은 비용 및 운용 효율성을 위해 항공기 적용 카테고리에 따라 조종사의 카테고리를 맞춘다. 즉 CAT-II 적용되는 항공기를 보유한 항공사 소속 조종사들은 대부분 CAT-II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각주}}
{{각주}}


[[분류:공항]]
[[분류:운항]]
[[분류:운항]]
[[분류:조종사]]
[[분류:비행]]
[[분류:항공기]]

2023년 8월 22일 (화) 20:40 기준 최신판

CAT(카테고리, Category) : 공항, 항공기 및 조종사 이착륙 가능 등급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착륙할 수 있는 가시거리(RVR)를 공항시설, 항공기 장비, 조종사 경력(누적 비행시간)에 따라 정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조종사가 일정한 비행근무 (시간) 경력을 갖추지 못하면 공항, 항공기가 적절한 카테고리(CAT(Category))를 충족한다 할지라도 착륙할 수 없다.[1]

카테고리가 높아지면 질 수록 악기상 조건에서도 착륙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부분 중대형기 쪽으로 갈 수록 악조건에서도 착륙할 수 있는 카테고리 III를 획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B737 등 비교적 소형 제트기의 경우에도 카테고리 III 자격을 획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2]

공항 부문[편집 | 원본 편집]

ICAO 기준 계기착륙(ILS) CAT 등급[편집 | 원본 편집]

Apo cat.jpeg

구분 결심고도 시정 또는 활주로 가시거리(RVR) 비고
CAT-I 60미터(200피트) ~ 75미터(250피트) 미만 시정 800미터 또는 RVR 550미터 이상 국내 지방공항
CAT-II 30미터(100피트) ~ 60미터(200피트) 미만 RVR 550미터 미만, RVR 300미터[3] 이상 제주공항, 김해공항(RVR 350미터)[4]
CAT-IIIa 15미터(50피트) ~ 30미터(100피트) 미만 RVR 300미터 미만, RVR 175미터 이상
CAT-IIIb 15미터(50피트)미만 RVR 175미터 미만, RVR 50미터 이상 인천공항, 김포공항[5] 모두 RVR 75m
CAT-IIIc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전 세계 해당 공항 없음

2018년 10월-11월 김포공항, 김해공항 CAT 상향 조정되었다.

국내 규정[편집 | 원본 편집]

2021년 12월 시행
구분 DH RVR / VIS
A형 75m (250ft) 이상 해당 사항 없음
B형 CAT-I 60m (200ft) ~ 75m (250ft) 800m (1/2마일) 또는 RVR 550m 이상
CAT-II 30m (100ft) ~ 60m (200ft) RVR 300m ~ 550m
CAT-III 30m 미만 또는 No DH RVR 300m 미만 또는 No RVR

국내 공항별 활주로 운영등급(CAT) 현황[편집 | 원본 편집]

공항 활주로 방향 CAT 등급 비고
인천공항 전 방향 CAT-IIIb
김포공항 14R CAT-IIIb 2018/11/8
32L CAT-I
김해공항 36L CAT-II 2018/12/6
18R 선회접근
제주공항 07 CAT-II 2014년
25 CAT-I
대구공항 31L CAT-I
13R CAT-I 2012년
광주공항 04R CAT-I
22L 비정밀
청주공항 24R CAT-I
06L CAT-I 2012년
울산공항 36 CAT-I
18 비정밀
무안공항 1 CAT-I
19 CAT-I
양양공항 33 CAT-I
15 선회접근
여수공항 17 CAT-I
35 CAT-I
포항공항 10 PAR
28 비정밀
사천공항 24R CAT-I
06L 비정밀
원주공항 03 PAR
21 PAR

항공기 부문[편집 | 원본 편집]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대형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의 대부분은 카테고리 IIIb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국적 항공사가 보유한 B737, A320 계열 등은 카테고리 I 혹은 II 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대한항공과 진에어의 경우 보유한 B737 기종에 대해서 카테고리 IIIa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6] 제주항공은 B737 항공기에 대해 CAT-II 기준을 적용 중이다.[7]

카테고리 CAT-III 등으로 갈 수록 악조건 하에서도 이착륙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항공기 성능과 안전성을 높은 기준에 맞춰야 하고 조종사 훈련이 필요하는 등 전반적으로 비용이 증가하고 관리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저비용항공사 등은 대개 CAT-I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조종사 부문[편집 | 원본 편집]

훈련 및 비행시간, 비행 중 임무 직책에 따라 적용되는 카테고리는 다르다. 따라서 비행시간 등 경력이 풍부하고 훈련이 적용된 조종사는 그렇지 않은 조종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악화된) 기상 상황에서도 이착륙 할 수 있다.

항공사들은 비용 및 운용 효율성을 위해 항공기 적용 카테고리에 따라 조종사의 카테고리를 맞춘다. 즉 CAT-II 적용되는 항공기를 보유한 항공사 소속 조종사들은 대부분 CAT-II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