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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대한항공 사장
* 2017년, 대한항공 사장
* 2019년, 한진칼 사장 → [[조양호]] 회장 사망 후 회장직  
* 2019년, 한진칼 사장 → [[조양호]] 회장 사망 후 회장직  
* 2019년, [[항공동맹체]] [[스카이팀]] 의장 선임 → 2021년 2년 연임 결정
* 2019년, [[항공동맹체]] [[스카이팀]] 의장 선임 → 2년 임기 연임(2023년 6월까지)


==한진칼 경영권 분쟁==
==한진칼 경영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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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 매각]]
* [[아시아나항공 매각]]
== 코로나19 사태와 경영능력 ==
대한항공 회장직에 오르자마자 터진 [[코로나19]] 사태는 조원태 회장의 경영능력을 시험하는 자리가 됐다. 하지만 우한 전세기 탑승 등 자발적인 움직임과 직원과 조직을 보듬는 모습으로 내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후 [[아시아나항공 728편 결항 손해배상 소송|아시아나항공]] 인수와 코로나19 사태 관련하여 화물사업으로의 발빠른 전환으로 경영능력까지 인정받게 된다. 세계 모든 항공사들이 막대한 규모의 손실과 파산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유일무이한 성과(2020년 2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연속 흑자)를 주도했다. 2021년 아태지역 항공전문지 오리엔트 에비에이션으로부터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다.<ref>[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57530 조원태 한진 회장, 아태지역 항공지 '올해의 인물' 선정]</ref>


== 논란 ==
== 논란 ==

2021년 12월 3일 (금) 09:44 판

조원태
[[Chowontae.jpg|260px|]]
항공 기업인, 경영자
출생 1976년 1월 25일
( 48세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다. 부친인 조양호 한진그룹 2대 회장 사망(2019년 4월 8일) 후 3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취임하자 마자 2020년 터진 코로나19 사태에 화물 사업 확장으로 재빼르게 방향을 전환하는 등 위기 속에 역량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생애

  • 1976년 1월 25일, 출생
  • 2003년, 한진정보통신 영업기획담당 차장으로 입사
  • 2004년, 대한항공 이동. 경영기획팀 부팀장
  • 2007년, 상무보 승진, 유니컨버스 대표이사
  • 2016년, 총괄 부사장 승진
  • 2017년, 대한항공 사장
  • 2019년, 한진칼 사장 → 조양호 회장 사망 후 회장직
  • 2019년, 항공동맹체 스카이팀 의장 선임 → 2년 임기 연임(2023년 6월까지)

한진칼 경영권 분쟁

누나인 조현아와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2019년 말 한진칼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다. 조현아는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와 손을 잡고 3자 주주연합을 결성해 조원태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한진칼을 쥐게 되면 한진그룹 전체의 주인이 되는 것이어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필사적으로 경영권 방어에 힘을 쏟았다.

2020년 말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매각과 관련해 산업은행이 조원태의 백기사로 등장하면서 경영권 분쟁은 일단 조원태 회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결국 2021년 4월, 3자 주주연합이 사실상 해체되면서 한진그룹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2020년 말 파산 위기에 있던 국내 2위 항공사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주도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경영능력

대한항공 회장직에 오르자마자 터진 코로나19 사태는 조원태 회장의 경영능력을 시험하는 자리가 됐다. 하지만 우한 전세기 탑승 등 자발적인 움직임과 직원과 조직을 보듬는 모습으로 내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후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코로나19 사태 관련하여 화물사업으로의 발빠른 전환으로 경영능력까지 인정받게 된다. 세계 모든 항공사들이 막대한 규모의 손실과 파산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유일무이한 성과(2020년 2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연속 흑자)를 주도했다. 2021년 아태지역 항공전문지 오리엔트 에비에이션으로부터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다.[1]

논란

인하대학교 편입학

2018년 7월 교육부가 조원태 당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학교 편입학과 졸업을 취소할 것을 정석인하학원과 인하대학교에 요구했다. 미국 힐리어 칼리지 이수학점과 성적이 편입학 지원 자격에 미달하는데도 인하대학교가 받아줬고 2003년 인하대 졸업 시에도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2021년 1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교육부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일부에서는 이 사건이 물컵갑질 등으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망신주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비판했다.[2]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