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매각과 관련된 계약금 반환 소송
개요
2020년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무산 이후 지불했던 계약금(234억 5천만 원)을 반환하라며 제주항공이 제기한 소송이다. 이스타항공 측은 50억 5천만 원 규모의 반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에서 제주항공이 일부 승소 확정하며 142억 5천만 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진행사항
2019년 12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이 공동경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20년 3월, 당초 인수 가격(695억 원)보다 150억 원 낮은 545억 원으로 이스타항공 매매 계약이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 발발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 심화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주항공-이스타항공 기업결합 승인에도 불구하고 제주항공은 지분 취득일을 계속 연기했고 그 와중에 이스타항공은 국내선·국제선 운항 중단이 길어지면서 운항증명 효력을 상실했다.
2020년 7월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에게 약 1700억 원가량의 미지급금 등의 선결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7월 23일 인수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매각은 무산됐다.
계약금 234억 5천만 원 반환 청구 소송
2020년 9월 18일, 제주항공은 매매 계약 무산의 책임이 이스타항공에게 있다며 매매 계약 시 지급했던 계약금 234억 5천만 원을 반환하라며 당시 일시 대여했던 대여금 100억 원과 함께 모두 되돌려 줄 것을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4월 1일, 이스타항공 측은 매매 계약이 당시 부채 등을 감안해서 합의한 것으로 미지급금 선결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며 시장 상황이 어려워지자 제주항공이 핑계를 대며 매매를 무산시킨 것이므로 그 책임이 제주항공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잔여 매매대금(300여억 원) 중 일부인 50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 소송가액: 234.5억 원(제주항공 소송 제기) ※ 계약금 115억 원 + 손해배상예정액 115억 + 4.5억 원
- 반소 소송가액: 50.5억 원(이스타홀딩스 제기)
2021년 6월, 이스타항공 측은 당시 다른 인수자를 물색하는 매각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계약금 반환소송 재판 연기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8월 19일, 11월 25일, 2022년 1월 20일, 3월 14일 각각 변론이 진행됐다.
2023년 1월 19일, 제주항공이 1심 승소 (이스타홀딩스 230억 원, 대동 인베스트먼트 4억 5천만 원을 제주항공에 지급 판결) 이스타항공 측이 제기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이스타항공 측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이스타항공 인수합병 무산의 책임이 이스타홀딩스에 있다고 본 것이다.[1][2] 이에 대해 이스타홀딩스는 2023년 2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4년 2월 2일, 서울고법 민사18부는 1심 판결 대비 다소 감액되어 "이스타홀딩스가 138억 원을, 대동 인베스트먼트가 4억 5천만 원(총 142억 5천만 원)을 각각 제주항공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계약금 전액(115억 원)은 돌려주되, 손해배상 책임은 20%(23억 원)로 제한했다.[3][4]
2024년 10월 8일, 대법원은 양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원고(제주항공) 일부 승소로 판단한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100억 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2021년 2월 4일, 100억 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1심에서 제주항공이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스타항공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4월 제주항공의 승소가 확정됐다.[5] 하지만 이스타항공이 기업회생에 들어가며 제주항공은 그 돈을 거의 회수하지 못했다. 대여금은 2021년 말 대손처리됐다.
기타
비슷한 시기에 매각 무산 논란을 겪었던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HDC현대산업개발이 예치했던 계약금을 되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승소 판결(2022년 11월)을 받은 바 있어 이스타항공-제주항공 간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