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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10월 10일 (일) 01:29 판

경년기(經年機)

항공기 생산년도를 기준으로 기령 20년 초과된 항공기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국토교통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했다. 반대되는 표현으로 기령 20년 이하 항공기는 '일반기'라고 표현하고 있다.

기령 논란

국토교통부는 2015년 항공사와 '경년 항공기 자발적 송출 협약'을 체결하고 기령 20년을 기준으로 항공기 송출을 독려했다. 이를 두고 단순히 기령이 항공기 안전과 직접적 상관성이 없다는 연구 결과에도 불구 국토부가 임의대로 기령 20년을 기준으로 항공기 위험성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토부는 2019년 경년기 관리 대책을 제시하고 일정 결함률을 초과하는 경년기에 대해서는 비행 스케줄에서 제외하고 충분한 정비시간을 가지도록 시행법령을 개정하고 국적 항공사 보유 경년기 고장·결함률 등의 상세한 정보를 분기별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탑승객에게 경년기 사실을 통보하고 탑승을 거부하는 경우 환불, 대체 항공편 제공 등을 의무화하거나 국제 항공 운수권 배분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국적 항공사 현황

2020년 12월 기준

전체 항공기 경년기 항공사별 현황
390대 45대 (여객기 34대, 화물기 11대) 대한항공 22대, 아시아나항공 17대, 진에어 5대, 에어인천 1대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