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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월 26일 (목) 15:51 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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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항공사(國籍 航空社) : 특정 국가에 적(籍)을 둔 항공사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공운송사업은 기본적으로 인허가 환경의 영향을 받아 특정한 국가에 등록되어 속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굳이 이런 표현을 사용할 이유가 없지만 자국 항공사라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다.

우리나라 상업 국적 항공사[편집 | 원본 편집]

여객운송[편집 | 원본 편집]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하이에어

※ 화물수송 사업 병행

화물 전문 항공사[편집 | 원본 편집]

에어인천, 에어클리퍼(취항 준비)

기타[편집 | 원본 편집]

넥서스젯(비즈니스 제트 등 전세기 사업, 취항 준비)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