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항공기를 운용해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운송사업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과는 달리 면허 신청 및 심사 과정이 필요치 않으며 사업 등록 후 운항증명 통과만으로 상업운항 가능하다. 여객 좌석 기준으로 80석[1] 이하 항공기를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소형항공사 참고
등록 요건[편집 | 원본 편집]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5억 원(51석~80석 항공기 운용 시, 50억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변경 내역[편집 | 원본 편집]
2011년, 항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19석 이하였던 기준을 50석
으로 확대했다.
2022년, 울릉공항 개항(2025년)에 맞춰 도서 지역 공항에만 운영하는 소형항공기의 좌석 기준을 80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2] 2019년 이용주 당시 국회의원이 소형항공기 기준을 79석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3] 다만 ATR 72 기종의 좌석을 원복(72석)시킬 경우 항공기 성능 상 울릉공항 활주로에서 정상 운항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건설 추진 중인 백령공항, 흑산공항에서도 마찬가지 문제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4]
2023년 10월, 좌석 수 기준을 50석 이하에서 80석 이하로 높이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28일까지 행정예고했다.[5] 다만 51석 이상 80석 이하 항공기인 경우 국내선 운항 목적에 한한다.[6] 2024년 6월 4일,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형항공사 좌석 수는 80석 이하
로 완화됐다.[7]
국내 사업자 현황[편집 | 원본 편집]
- 대한항공: 소형 항공기 이용한 운송사업 병행
- 에어포항: 2018년 12월 운항 중단
-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2020년 5월 말 휴업 → 폐업(2021년 6월 28일)
- 에어필립: 2019년 3월 운항 중단
- 하이에어: 2023년 9월 운항 중단(기업회생 절차 진행 중)
- 넥서스젯: 2021년 설립. 비즈니스 제트 전용기
- 섬에어: 2022년 설립, 2024년 취항 예정
각주
- ↑ 과거에는 19석 이하가 기준이었지만 항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1년 50석, 2024년 80석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 ↑ 소형항공기 기준 80석으로 확대 … 하이에어 호재 (2022.5.5)
- ↑ 항공운송사업자 기준 80석으로 완화 항공사업법 개정 ·· 타겟은? (2019.8.2)
- ↑ 7천여억 투입 울릉공항 `혈세낭비`…취항 가능한 항공사 없어 (2022.9.28)
- ↑ 소형항공사 좌석 50석 →80석 상향 … 도서 공항 활성화(2023.10.22)
- ↑ 소형항공사 기준 80석으로 완화 추진한 이유(2023.10.23)
- ↑ 소형항공사 국내선 좌석 50석 → 80석 확대(202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