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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난동(Unruly): 기내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로 항공안전을 저해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정상적인 항공여행이나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거칠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무례하고 폭력적인 탑승객을 의미한다. 정상적인 항공기내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주변 승객과의 다툼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지나친 음주, 기내 흡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Unruly Passenger 에 대한 정책[편집 | 원본 편집]

세계 항공업계와 각국 정부는 Unruly 행위는 항공안전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또한 기내에서 발생한 난동 행위에 대해서는 항공사 승무원, 조종사에게 사법권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항공기 안전에 지장을 주는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승무원이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라도 제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제협약(항공안전 국제협약)[편집 | 원본 편집]

1963년 도쿄협약(Tokyo Convention 1963)을 통해 항공기 운항 중 안전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 범죄로 규정하고 재판관할권과 기장의 권한을 강화했으며, 2014년 몬트리올프로토콜(Montreal Protocol 2014)을 통해서는 Unruly 승객에 대한 승무원의 법적 권한을 강화했으며 착륙지에서의 법적 재판권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몬트리올 프로토콜 2014는 2020년 1월 1일 발효된다.

항공업계[편집 | 원본 편집]

기내 난동, 위협, 성추행, 폭행 등을 일으킨 승객에 대해 일부 항공사들은 자체적인 블랙리스트를 운영해 탑승을 금지시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법적 기준이 없어 자의적 판단에 따른 차별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대한항공의 경우 탑승수속 시 또는 기내에서 폭행, 성추행, 업무방행 등 형사 처벌 대상 불법 행위를 한 승객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일정 기간 자사 항공편 탑승을 거절하는 KE No Fly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례[편집 | 원본 편집]

대한항공 만취 승객 난동[편집 | 원본 편집]

대한항공 480편 기내 난동 사건 문서의 토막(일부) 내용입니다.

비즈니스클래스에 탑승한 한국인 남성 임범준(당시 34세)이 만취 상태로 기내에서 옆좌석 남성 승객(당시 56세)에게 말을 걸고 기내식을 집어 먹는 등 부적절한 행위로 난동이 시작됐다. 승무원의 제지에 격분하며 욕설과 폭언을 던졌고 여성 승무원의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자행했다. 제지하는 탑승정비사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 도착 후 경찰에 체포된 그는 기소되어 2017년 4월 13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대한항공 땅콩회항[편집 | 원본 편집]

대한항공 086편 사건 문서의 토막(일부) 내용입니다.

2014년 조현아대한항공 부사장이 인천행 뉴욕발 항공기에서 견과류(땅콩) 서비스 절차를 제대로 모른다며 이미 푸시백한 항공기를 게이트로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후 항공기를 출발시킨 사건으로 권력을 남용한 '갑질' 사회문제로 비화된 사건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회항(Divers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이미 출발한 항공기를 되돌렸다는 의미에서 속칭 '땅콩회항'으로 불린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갑질의 표본처럼 여겨지게 됐고 이후 총수 일가의 갑질, 밀수 혐의 등으로 그 민낯을 드러냈다. 이후 조현아는 대한항공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다.


아시아나항공 폭행 당한 승무원 비행 사건[편집 | 원본 편집]

2024년 9월 5일, 아시아나항공 204편 항공기가 인천공항 이륙 직전 외국인 남성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로스앤젤레스까지 11시간 비행했다. 당시 책임자였던 캐빈 매니저(사무장)는 승객 하기나 경찰 신고 없이 피해 승무원에게 비행을 강요해 물의를 빚었다.[1]

승무원 좌석 점유 난동[편집 | 원본 편집]

2024년 11월 7일, 방콕발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외국인 남성이 승무원 좌석(점프시트)에 앉겠다며 난동을 부리다 승무원에 의해 제압되어 인천공항 도착 후 경찰에 넘겨졌다.[2][3]

기타[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사태[편집 | 원본 편집]

2020년 발발한 코로나19 사태는 항공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감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착용 거부 논란이 발생했고 기내에서 크고 작은 충돌과 갈등이 이어졌다. FAA에 따르면 미국에서 2021년 발생한 기내난동은 사상 최악이었다. 보고된 건만 5981건이었고 그 가운데 70% 가량이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사건이었다. [4]

2022년 초 미 항공사들은 갈 수록 심각해지는 기내난동에 대해 블랙리스트, '노플라이 리스트'를 통해 항공기 탑승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당국은 기내난동을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 예외 없는 처벌 등을 무관용 정책을 시행했다.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블랙리스트 제도 검토에 들어가기도 했다. 2021년 7월 승무원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서는 1억 원이 넘는 벌금이 부과하기도 했다.[5][6][7]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