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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기내에서 제공되던 라면 서비스 중단

개요[편집 | 원본 편집]

2024년 대한항공이 기내에서 서비스 중이던 라면 제공을 중단했다. 비행 중 난기류(터뷸런스)를 만난 항공기 기체가 흔들리면서 뜨거운 국물 등으로 인한 화상 우려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국토교통부도 난기류 부상 위험을 고려해 라면 서비스 등의 중지를 권고했다.

진행 사항[편집 | 원본 편집]

대한항공 라면 서비스 중단[편집 | 원본 편집]

비행 중 난기류 사건이 증가하면서 대한항공은 2024년 8월 15일부터 이코노미클래스에서 라면 서비스를 중단했다. 화상 등의 우려가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스넥, 샌드위치, 콘독 등의 간식으로 대체했다.[1] 7월 중순 라면 서비스 중지 발표 직후 울란바토르행 여객기가 난기류를 만나 1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자 대한항공의 라면 서비스 중단 결정에 대해 적절한 결정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토교통부 라면 서비스 중단 권고[편집 | 원본 편집]

2024년 8월 중순,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으로 발생, 증가하는 난기류 피해 대책으로 항공사에게 라면 서비스 중단 등을 권고했다.[2]

진에어 라면 판매 중단[편집 | 원본 편집]

2024년 10월부터 진에어는 기내 라면 판매를 중단했다. 라면 외에도 뜨거운 국물류 음식인 짜장범벅, 오징어짬뽕, 튀김우동, 누룽지 판매도 중단했다.[3]

기타[편집 | 원본 편집]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이코노미클래스에서는 컵라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논란[편집 | 원본 편집]

일부에서는 대한항공의 이코노미클래스 라면 서비스 중단 결정에 대해 비즈니스클래스에서는 여전히 라면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코노미클래스에서도 커피, 차 등 뜨거운 물이 필요한 서비스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라면 서비스만 중단하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항공은 차, 음료 등은 아주 뜨겁지 않은 온도의 물을 이용하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컵라면 등을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LCC는 라면 서비스 중단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부 승객들이 컵라면 등을 소지하고 기내에서 취식하려고 하자 항공사들은 뜨거운 물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렇게 되자 뜨거운 물마저 기내로 반입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등 라면 서비스 중단을 두고 적지 않은 논란이 이어졌다.[4]

기타[편집 | 원본 편집]

2024년 대한항공이 라면 서비스를 중단하고 진에어가 동참했지만 그 외 국적 항공사들은 라면 서비스를 유지했다. 특히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유료 서비스인 라면에 대한 수요가 상당한 만큼 라면 서비스를 이어갔다. 물 온도를 조금 낮추거나 전용 비닐백 등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터뷸런스 피해를 최소화했다.

아시아나항공은 9월 30일부터 운항시간 2시간 30분 이내 단거리 국제선에서 뜨거운 커피나 차 등의 서비스를 중단했다. [5]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