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항공사: 두 판 사이의 차이

항공위키
(새 문서: ==국적 항공사== 항공사업은 기본적으로 인허가 환경의 영향을 받아 특정한 국가에 등록되어 속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굳이 이런 표현...)
 
태그: 모바일 편집 모바일 웹 편집
 
(사용자 2명의 중간 판 17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번째 줄: 1번째 줄:
==국적 항공사==
[[국적 항공사]](國籍 航空社) : 특정 국가에 적(籍)을 둔 [[항공사]]


항공사업은 기본적으로 인허가 환경의 영향을 받아 특정한 국가에 등록되어 속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굳이 이런 표현을 사용할 이유가 없지만 자국 [[항공사]]라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다.
== 개요 ==
[[항공운송사업]]은 기본적으로 인허가 환경의 영향을 받아 특정한 국가에 등록되어 속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굳이 이런 표현을 사용할 이유가 없지만 자국 [[항공사]]라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다.  


==국책 항공사==
==우리나라 상업 국적 항공사==
{{참고
| 참고1 = 대한민국 상용 항공사
| 참고2 =
| 참고3 =
}}


먼저 국책(國策)이라는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나라의 정책(政策)이라는 의미다. 국책회사는 이 정책에 따라 물자(物資)의 생산(生産) 유통(流通)을 관리(管理)하기 위(爲)하여 세운 회사(會社)라고 할 수 있다. 국민경제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기업체라는 정의도 있다.
===여객운송===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s>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s>]],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하이에어]]
※ 화물수송 사업 병행


우리나라에서 대한항공 등을 두고 국책 항공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다. 이는 영어의 [[Flag Carrier]]라는 표현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 국가를 대표하는 항공사라는 의미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표현으로 전환하면서 '국책'이라는 이상한 표현을 가져다 붙혔다. 아마도 대한항공의 전신 '대한항공공사'이 [[국영 항공사]]였다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즉 Flag Carrier일지는 몰라도 국책 항공사는 아니라는 얘기다. 굳이 사용해야 한다면 '대표 항공사'라는 표현이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화물 전문 항공사===


국책 항공사를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사회, 경제 등의 필요성에 따라 해결해야 할 연구 개발 과제 중 국가가 그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 · 추진하는 대규모 연구 개발 사업인 국책사업 차원에서 운영되는 항공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국적 항공사는 있지만 국책 항공사는 없다.
[[에어인천]], [[에어클리퍼]](취항 준비)
 
===기타===
 
[[넥서스젯]](비즈니스 제트 등 전세기 사업, 취항 준비)
 
 
==참고==
 
*[[국영 항공사]]
*[[국책 항공사]]


{{각주}}
{{각주}}


[[분류:항공사]]
[[분류:항공사]]

2023년 1월 26일 (목) 15:51 기준 최신판

국적 항공사(國籍 航空社) : 특정 국가에 적(籍)을 둔 항공사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공운송사업은 기본적으로 인허가 환경의 영향을 받아 특정한 국가에 등록되어 속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굳이 이런 표현을 사용할 이유가 없지만 자국 항공사라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다.

우리나라 상업 국적 항공사[편집 | 원본 편집]

여객운송[편집 | 원본 편집]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하이에어

※ 화물수송 사업 병행

화물 전문 항공사[편집 | 원본 편집]

에어인천, 에어클리퍼(취항 준비)

기타[편집 | 원본 편집]

넥서스젯(비즈니스 제트 등 전세기 사업, 취항 준비)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