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산업발전조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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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산업발전조합 ==
== 항공산업발전조합 ==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2020년 6월, 항공산업의 장기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조합이다.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및 10개 [[국적 항공사 여정 변경/취소 수수료|국적 항공사]]가 참여한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2020년 6월, 항공산업의 장기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조합이다.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및 [[국적 항공사 여정 변경/취소 수수료|국적 항공사]]가 참여한다. 2022년 말까지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참여 항공사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플라이강원, 에어인천
* 참여 항공사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에어인천]]


== 설립 ==
==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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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하며 실질적인 진행은 멈춰선 상태이다.
2021년 9월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하며 실질적인 진행은 멈춰선 상태이다.


2021년 12월 31일,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말까지 설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1년 [[12월 31일]],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말까지 설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 기능 및 역할 ==
== 기능 및 역할 ==
매출액의 1%를 조합비로 축적할 경우 10년간 약 2조4천억 원을 재원으로 확보 가능하다.
매출액의 1%를 조합비로 축적할 경우 10년간 약 2조4천억 원을 재원으로 확보 가능하다. 이 출자금을 통한 재원을 바탕으로 보증, 펀드투자, 공동장비구매·임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위기 시 항공사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합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항공사가 [[항공기]]를 도입할 경우 [[리스]]사([[운용리스]]) 및 금융기관 융자([[금융리스]])에 대한 지급 보증을 제공하여 항공기 리스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조합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항공사가 [[항공기]]를 도입할 경우 [[리스]]사([[운용리스]]) 및 금융기관 융자([[금융리스]])에 대한 지급 보증을 제공하여 항공기 리스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국토부의 외부 의뢰 연구에 따르면 저비용항공사가 소형급 항공기 1대를 운용리스로 도입할 때마다 약 8억5400만 원가량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적립한 조합비를 기반으로 항공사의 일시적 경영위기에 경영자금 대출 및 자산 유동화를 지원하는 등 긴급자금 지원역할을 담당한다.
아울러 적립한 조합비를 기반으로 항공사의 일시적 경영위기에 경영자금 대출 및 자산 유동화를 지원하는 등 긴급자금 지원역할을 담당한다.

2022년 1월 1일 (토) 14:24 판

항공산업발전조합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2020년 6월, 항공산업의 장기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조합이다.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및 전 국적 항공사가 참여한다. 2022년 말까지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립

형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항공사 스스로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원조달에 기여하는 조합 형태로 설립될 예정이다.

진행상황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초기 정부 지원으로 400억 원 예산 반영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 반대에 막히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구공항공사가 조합원으로 참여해 출자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공사 출자금(최대 각각 500억 원)은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고 이후에는 항공사들의 자금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2021년 9월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하며 실질적인 진행은 멈춰선 상태이다.

2021년 12월 31일,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말까지 설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기능 및 역할

매출액의 1%를 조합비로 축적할 경우 10년간 약 2조4천억 원을 재원으로 확보 가능하다. 이 출자금을 통한 재원을 바탕으로 보증, 펀드투자, 공동장비구매·임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위기 시 항공사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조합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항공사가 항공기를 도입할 경우 리스사(운용리스) 및 금융기관 융자(금융리스)에 대한 지급 보증을 제공하여 항공기 리스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국토부의 외부 의뢰 연구에 따르면 저비용항공사가 소형급 항공기 1대를 운용리스로 도입할 때마다 약 8억5400만 원가량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적립한 조합비를 기반으로 항공사의 일시적 경영위기에 경영자금 대출 및 자산 유동화를 지원하는 등 긴급자금 지원역할을 담당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