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 왕산마리나 1300억 원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이달 중 MOU 체결 후 내년 1분기 매각 작업 마무리
대한항공이 인천 을왕도 소재 해양 레저시설인 '왕산마리나'를 매각한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산 매각 등의 자구 노력을 추진해 온 대한항공은 인천 소재의 왕산마리나를 매각하기로 하고 칸서스·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대한항공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왕산레저시설은 매각 대금이 약 1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달 중 양측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내년 1분기 중에 매각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위기 대책 가운데 최우선 순위인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 대한항공은 유상증자와 함께 항공 부문 외 비주력 사업을 매각하기로 하고 종로구 송현동 부지, 호텔, 왕산레저개발 등의 매각을 추진해 왔다.
그 가운데 송현동 부지는 서울시와의 매각 금액 및 지불 시기 등의 이해 관계가 엇갈리면서 갈등으로 이어져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중재를 받기도 했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해양레저시설, 왕산마리나
대한항공은 유상증자를 통해 1조 971억 원, 기내식 및 면세사업 매각으로 9906억 원 등의 현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송현동 부지와 왕산마리나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약 6천억 원의 추가 자금 확보가 가능해진다.
현재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정한 가운데 KCGI 등이 제기한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눈 앞에 두고 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할 경우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최대 고비를 넘길 수 있지만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없던 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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