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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쇼핑 가능한 목적지 없는 비행편 12일 개시 ·· 아시아나·제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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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니
  • 면세 쇼핑 가능한 목적지 없는 비행편 12일 본격 운항 개시
  • 정부, 1년간 한시적으로 관광 항공편 탑승자에 면세 쇼핑 허용
  • 아시아나항공 A380 항공기 8회, 제주항공 B737 항공기 7회 비행 예정

면세 쇼핑이 가능한 목적지 없는 비행편이 운항을 개시한다.

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은 12일부터 목적지 없이 출발해 우리나라 상공을 비행한 뒤 되돌아오는 목적지 없는 비행편을 각각 7~8회 운항한다고 밝혔다.

목적지 없는 비행은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뒤 글로벌 이동 제한이 극심해지자 비행기 타는 기분을 즐기려는 수요를 대상으로 나타난 일종의 관광 비행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항공운항과 학생들의 실습과 견학을 겸해 시작했지만 점차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광 성격이 수요가 증가했다. 그리고 여기에 항공여행 즐거움 중 하나인 면세쇼핑이 가능하도록 지난달 정부가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그 매력이 더 커졌다.

 

목적지 없는 비행

 

아시아나항공은 12일부터 A380 항공기를 이용한 대한해협 등을 비행하는 관광 비행편을 8회에 걸쳐 시행한다. 인천공항을 출발해 부산, 일본 미야자키, 제주 상공을 비행한 뒤 되돌아오는 비행편으로 탑승객들은 면세 쇼핑이 가능하다. 비즈니스 스위트 좌석은 45만 원, 비즈니스 석은 35만 원, 이코노미 석 25만 원이며 기내식은 제공하지 않는다.

제주항공도 12일부터 인천공항을 출발해 일본 후쿠오카 상공을 비행하고 돌아오는 관광 비행편을 7회 운항하며 이용 요금은 198,000원이다.

 

이들 항공편 이용 시 이용객들은 1인당 600달러 면세 쇼핑이 가능하며 여기에 주류, 담배, 향수 등 기존의 관세 규정에 따른 면세품 구입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재확산되는 가운데 백신 및 치료약 개발이 마무리에 이르렀다는 소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사태가 진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 보며 이번에 실시되는 면세 쇼핑 가능한 목적지 없는 비행편 운항 등 돌파구 찾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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