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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 없는 비행, '국제선' 자격 허용 ·· 면세 쇼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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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 목적지 없는 비행편에 국제선 자격 부여
  • 탑승객에 대해 면세 쇼핑 가능하도록 추진

코로나19 사태 속 항공여행이 급감한 가운데 목적지 없는 비행편에도 국제선 자격을 부여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항공 피해업계를 지원하고 소비 분위기 진작을 위해 새로운 관광 형태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관계장관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다른 나라를 입국하지 않는 국제선 운항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탑승자에 대해 입국 후의 격리 조치와 검사를 면제하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계획을 알렸다.

또한 이 무착륙 국제관광 비행편 탑승자에 대해서는 일반 국제선과 동일하게 면세 혜택을 부여한다. 기본 면세 범위 1인당 600달러에 주류 1병(1리터, 400달러 이내), 담배(200개비), 향수(60ml) 구입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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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 없는 관광 비행편, 코로나19 시대 트렌드로

 

지금까지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등이 목적지 없는 비행편을 운항한 바 있으며 대한항공, 진에어 역시 관련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재확산되면서 본격적인 국제선 운항 재개 시기는 아직 불투명하다. 목적지 없는 비행이 항공업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렵지만 돌파구 찾기 어려운 항공업계로서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비용항공사는 물론이고 화물 사업을 통해 코로나 위기에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역시 목적지 없는 비행편 운행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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