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프레미아, 아직 항공기도 없어 운항증명 심사 진행 못해
- 다음달 초 도입 예정이나 시간 부족으로 3월 초까지 취항하지 못할 가능성 커, 면허 취소될 수도
- 정책당국의 항공시장 환경, 고용 불안 상황 등의 고려가 변수
신생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다.
취항 데드라인은 다가오는데 아직 항공기조차 도입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2019년 3월 우리나라에 3개 항공사가 더 등장했다. 국토교통부가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라는 신생 항공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 것이다.
플라이강원은 오랜기간 준비해 온 덕분에 그해 11월 국내선을 시작으로 상용 비행에 들어갔다. 에어로케이는 2020년 돌발적인 코로나19 사태 속에 정말 어렵게 지난달 운항증명(AOC)을 획득하고 다음달 비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에어프레미아는 아직 요원하다. 운항증명 심사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시험비행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항공기가 없어서다. 2020년 7월 도입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항공기 생산 차질에 해당 기종(B787)의 결함 문제가 제기되면서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다음달(2월) 초 항공기 도입이 예정되어 있지만 데드라인(3월 5일)을 넘기지 않고 취항할 수 있을지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에어프레미아, 날 수 있을까
앞서 2019년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득 시 면허 유지 조건이 1년 내 운항증명 신청, 2년 내 운항 개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르면 에어프레미아는 3월 5일까지 취항해야 한다.
현재 상황으로는 데드라인까지 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아 물리적으로 시간이 충분치 않다. 2월 초 항공기가 도입된다고 하면 불과 30일 정도의 기간에 50시간 시험비행은 물론 이후 후속조치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에어프레미아가 해당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정책당국(국토교통부)의 판단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 지에 따라 생사가 갈라진다. 요건 상 2년 이내 취항이 면허유지 조건이었으므로 면허를 취소한다 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정책당국으로서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에어프레미아 취항 무산에 따른 파산이나 노동자 해고 사태 등의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은 변수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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