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 공정위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기업결합심사 신청
- 공정위, 통상 30일 내 심사결과 통보
-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등 해외 8개국(지역) 경쟁당국에도 기업결합 신고서 제출
대한항공이 어제(1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등 8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이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최종 관문에 돌입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지만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순수한 심사기간으로 자료 보정 등을 위한 시간까지 포함한다면 실제로는 120일을 넘길 수도 있다. 지난해 초 제주항공이 제출한 이스타항공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 심사는 약 한 달여 만에 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추진 중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회생 불가능한 회사로 판단할 경우 별다른 조건없이 기업결합을 승인한다. 회생하기 어려운 회사로 인정되려면 △자본잠식 상태가 상당기간이어야 하고 △기업결합 없으면 회사의 생산설비 활용이 어려우며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어려운 경우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대부분의 요건에 충족하기는 하지만 독과점 등의 경쟁제한에 대한 우려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국가가 주도하다시피하는 인수합병이라는 점에서 무조건 불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경우 공정위는 조건부 승인을 내어 줄 가능성도 있다.
항공위키 아시아나항공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