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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창업주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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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드
  • 현역 국회의원 이상직,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배임, 횡령, 정당법 위반 혐의
  • 노조, 이스타항공 몰락에 직접적 책임있다 비판

이상직 의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어제(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255명 의원들이 참가해 206명이 찬성해 가결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5번째이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이상직 의원은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하려 하고 있다며 검찰이 잘못된 관행과 악습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국회의원 다수는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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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주식을 거래가의 10분의 1 가격으로 자녀들에게 넘기도록 범행 전반을 주도한 배임 혐의와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 약 36억 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횡령 혐의, 그리고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현직 국회의원이 아님에도 지역에서 당원 협의회 사무실을 운영한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3월 이후 운항을 중단한 채 파산 위기를 겪고 있다. 제주항공으로의 매각이 무산되면서 부채가 급격히 늘고, 임대 항공기도 대부분 반환해 노선권, 슬롯 등 무형의 자산만 일부 남아있는 상태여서 매각이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다. 이달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던 매각공고도 2주 연기된 상태다.

이스타항공 노조 등은 이 모든 이스타항공 부실과 몰락에 이상직 전 회장의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이스타항공 회생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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