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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리트, 타막 딜레이로 10만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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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미국 저비용항공사 중 하나인 스피리트항공에게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벌금이 부과되었다.

미국인이 가장 싫어하면서도 최근 가장 크게 급성장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항공사가 바로 스피리트항공이다.

서비스 품질을 따질 때면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는, 아니 탁월하게(?) 꼴찌를 유지한다.

서비스 라는 개념보다는 마치 버스와 같은 교통수단으로 효율성과 항공요금이 최우선 고려되는 항공사다.

출발을 위해 항공기 문을 닫은지 3시간이 넘도록 이륙하지 못한 것은 물론 그 시간 동안 음식이나 음료 등을 제공하지 않았고, 승객에게 자의에 따라 하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지도 않아 미 정부로부터 10만 달러의 패널티를 부과 받았다.

지난 2014년 7월 17일, 볼티모어를 출발해 달라스로 비행 중에 날씨로 인해 중간 지점에 있는 휴스턴공항으로 회항했다. 이곳에 잠시 내려 달라스 날씨가 회복되는대로 재출발하려 했지만 장시간 대기하게 되었고 3시간 38분이 지나서야 이륙할 수 있었다.

그 기다리는 동안에 스피리트항공은 음식이나 음료수를 제공하지도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3시간 이상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승객의 자의로 하기하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이 벌금 10만달러 부과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현재 미국의 경우 항공기가 문을 닫고도 3시간 이상 이륙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3시간보다 더 오래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도중에 승객이 자의로 하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타막 딜레이 (Tarmac Delay) >
항공기가 출발을 위해 문을 닫은 후, 관제혼잡 혹은 정비 등으로 이륙(Take-off)이 지연되는 경우를 말하며, 미국은 이 지연시간이 3시간 이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언제든 승객이 원하면 하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그 이상 지연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항공사는 항공기를 터미널로 되돌리고 승객을 하기하고 음식과 음료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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