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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공업계, 타막 딜레이 대상 축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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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 도입된 제도지만 친 기업 성향의 트럼프 정부라는 변수로 예측 불허
미국 항공업계가 '타막 딜레이'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타막 딜레이(Tarmac Delay)란,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후 무슨 이유에서든 항공기가 이륙하지 못하고 공항 활주로 혹은 계류장에 대기하며 지연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은 폭설이나 비, 뇌우 등의 자연환경이 원인이지만 때로는 항공기 정비 등으로 이런 지연이 발생하기도 한다.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자 미국은 2010년 소비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 이런 타막 딜레이에 대한 법적 제한을 가하기 시작했다. 항공기 출발 지연이 3시간(국제선은 4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승객이 원하면 언제든지 하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제한 규정은 2011년 아메리칸이글항공의 타막 딜레이에 대해 벌금 90만 달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적용되었다.
일각에서는 승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오히려 승객의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1) 가 제기되기도 했다. 활주로에 나간 비행기가 지연되었지만 3시간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면 5분 후 이륙 가능할지라도 항공기를 터미널로 되돌려야 하는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전반적인 승객 보호라는 대의에 가려 소수의 의견으로 묻혔다.
미국 항공업계는 타막 딜레이 대상과 관련해 지연 항공편 모두가 아닌 실제 활주로 등에서 지연되는 항공편으로 범위 축소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항공요금 총액 표시제나 24시간 이내 예약 취소 無수수료 등 30여 개 사항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을 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미국 소비자들은 기본적으로 승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지만 현 정부가 친 기업 성향을 보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악화(惡化)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타막 딜레이와 관련하여 2016년부터 미국과 거의 유사한 제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항공상식 6시간 기내 대기? 왜 좀 더 빨리 운항 취소 안 해?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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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불가능한 지연에 대해 항공사가 '기다림', '재시도'보다는 '취소(Cancel)'을 더 쉽게 선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출발 가능했을 항공편도 벌금의 우려 때문에라도 항공사로 하여금 쉽게 '취소(Cancel)'를 선택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