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간항공당국이 지난 3월 18일 우리나라 청주공항에서 발생했던 항공기 근접사고 관련, 중국남방항공에 대한 처분을 지난 8일 결정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11일 전했다.
제주발 청주행 대한항공 1958편 항공기가 청주공항에 착륙하던 중 청주발 대련행 중국남방항공 8444편이 유도로에서 활주로로 진입하려다가 항공기 2대가 충돌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항공소식 청주공항, 이착륙 항공기 2대 충돌 위기일발(2016/3/20)
이 사건은 중국남방항공기가 관제탑의 지시를 오해한 데 따른 것으로, 다행히 착륙하던 대한항공 1958편 조종사가 항공기를 활주로 좌측으로 항공기 활주 방향을 바꾸면서 간신히 충돌은 모면했다. 당시 두 항공기 간 거리는 불과 3미터 정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민항국은 이 문제에 대해 "올해 들어 안전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위험 사건이며,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것은 천운이었다"고 지적했다. 중국민항국은 중국남방항공 대련 지사에 대해 향후 3개월간 비행시간 5% 감축, 새로운 노선 취항 금지, 전세기 신청 금지 등의 처분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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