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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항공기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 전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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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스트 등 잠재적 범죄자 입국 차단 목적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 탑승자에 대한 사전확인 제도가 시행된다.
지난 2015년부터 일부 항공사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해오던 것으로 전 항공사로 확대되어 올 4월부터 공식적으로 전면 실시되는 것으로 11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통해 밝혀졌다.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란, 해외에서 출발하는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 탑승객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블랙리스트(혹은 유효하지 않은 여행서류 소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항공기 탑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외국의 테러리스트 등 잠재적 범죄자의 우리나라 입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항공소식 사전 탑승자 확인제도로 위험, 불법입국자 차단한다(2016/2/13)
항공기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법무부 그래픽 자료)
이런 제도는 이미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에서는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항공사 탑승수속 시 여권 정보를 통해 조회, 확인하게 된다. (항공소식 미국 가려면 항공사에 개인 신상정보 제공해야(2010/12/7))
지난 해 일부 항공사를 통해 시범 실시된 이 확인제도를 통해 탑승자 540여만명 중 1230명이 탑승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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