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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항공, 탑승수속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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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프라하

가고자 하는 나라에 체류일이 놈었다며 현지 국가에서 입국이 안될거라며 탑승거절 당함.

웹체크인하고 자리지정 다하고 그런데 4시간 가랑 말로 실갱이하다 보내줄수 없다며 그 어떤 조치도환불도 알아서 하라며 사라짐

뭐 이런 경우가 있을수 있는건가요?

저녁9시부터 기다리느라 00;35분 뱅기 근처도 못가고 유럽 체코에 가고자 했습니다.

너무 어이 없고 황당한데요

탑승 수속 거절.. 전 밤을 공항에서 짐과함께 보냈습니다. ㅠㅠ 항공사 카타르입니다.

정말 그 직원 생각만해도 말하는거며 무슨 제가 모르는거니 절 원망하라 합니다.

인성 쓰레기

 

 

댓글
6
  • 마래바
    2020.01.05

    카타르를 거쳐 다른 나라체코로 여행하려 하셨던 거네요.

    현실적으로 모든 항공사는 각 국가의 출입국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공사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아 입국 불가 상황이 되면 항공사는 심한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하고 승객이 되돌아 가는 소요되는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승객으로부터는 여행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클레임 당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승객이 도착하는 국가, 입국하는 국가의 출입국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들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 혹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입국 시점부터의 여권 잔여기간이 그보다 짧다면 탑승수속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해도 항공사 직원이 정말 그렇게 말하며 응대했다면 상식 이하네요. 모든 사람들이 외국 모든 나라의 출입국 규정을 아는 것도 아니고.. 몰랐다면, 부족하다면 상세히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합니다. 본인을 원망하라니 .. ㅠ.ㅜ

     

  • 체코프라하
    체코프라하
    내댓글
    2020.01.06
    비밀글입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 체코프라하
    마래바
    2020.01.07
    @체코프라하 님에게 보내는 답글

    여권 유효기간 문제가 아니었군요.

    유럽은 90일 체류 가능한데 1년 티켓이라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더 체류할 의지(?)가 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즉 overstay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입국하는 국가에서 심사 시 돌아오는 일정이 90일을 초과했거나 기한 없는 1년짜리 티켓이라면 여행서류 등을 체크한 항공사에게 책임을 지우기 쉽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크지는 않으나 없다고는 할 수 없기에 그런 것 아니었나 싶습니다.

    문제는 티켓이 문제가 되었다면 말씀하신대로 90일 이내 여정으로 다시 날짜 변경만 하면 되는 것인데 모른채 했다는 건 이해가 되질 않네요. 이건 충분히 카타르항공 본사에 클레임을 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시간도 3-4시간 충분히 있었는데도 나 몰라라 했다는 건데요. 거부 확인서까지 발급해 주었다는데.. 흠..

     

  • 체코프라하
    체코프라하
    내댓글
    2020.01.06

    엄청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저런 ##인지도 모르고 도움을 요청한 제가 너무 바보같고 후회스럽네요.

    출입국관리법 73조2항(운수업자등의 일반적 의무 등) 에 표기된 내용은

     

    - 선박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항 입국이나 상륙을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의 입국, 상륙 방지

     

    2항 유효한 여권과 필요한 사증을 지니지 아니한 사람의 탑승방지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저같은 민간인에게

    그리고 어느나라 출입국관리법을 따라야 하나요? 다른 나랑 항공사 우리나라 공항출발

  • 체코프라하
    마래바
    2020.01.07
    @체코프라하 님에게 보내는 답글

    언급하신 내용은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이고, 대부분 국가에서 유사한 규정과 기준이 운용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입국 거절, 추방 등의 내용도 이런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절차는 출발, 도착 국가들 모두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동그랑땡
    동그랑땡
    내댓글
    2020.04.01

    1차적인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고, 가고자하는 나라의 입국 규정을 몰랐다는것 또한 그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는게 아닌가요?

    정당한 비자없이 1년 티켓을 끊은것 자체가 불법체류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인데, 아픈곳을 찔려서 그렇게 펄쩍 뛰는것은 아닌지요.

    방장님의 답변처럼 항공권의 날짜만 바꾸면 되는 상황이지만, 그 방법 또한 글쓴이가 생각해 내야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항공사 직원이...너는 불법체류 의사를 가지고 있지만,그걸 숨기기 위해 출국 날짜를 잠시 바꿔서 입국 하도록 해라...라고 조언을 해 줄수가 있겠습니까..

     

    이 카테고리에 억울하다고 글쓴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가 당한 부분은 상세히 적고, 본인들이 찔리는 부분은 거의 언급을 안하던지 최소화 합니다.

    자기가 먼저 안되는걸 우겼다는건 최소화로 묘사하고,

    안되는걸 안된다고 알려주는 항공사와 언쟁하는 과정과, 그래서 뭘 못했고, 내 심정이 어땠고, 내 상황이 어땠다라는 이후 부분만 극대화 해서 묘사하더군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보는 제가 정말로 부끄러웠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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