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북경으로 출발하는 에어 차이나가 1 시간 지연되서 북경에서 밴쿠버로 가는 에어 차이나를 놓쳤습니다
당연히 도착해야 할 시간이 아닌 하루가 더 지나서야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 그날 해야 할 강의도 못했구요.
북겨에서 인터넷이 안돼서 로밍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100불 이상 로밍 값이나왔는데 이런 걸 다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한국에서 북경으로 출발하는 에어 차이나가 1 시간 지연되서 북경에서 밴쿠버로 가는 에어 차이나를 놓쳤습니다
당연히 도착해야 할 시간이 아닌 하루가 더 지나서야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 그날 해야 할 강의도 못했구요.
북겨에서 인터넷이 안돼서 로밍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100불 이상 로밍 값이나왔는데 이런 걸 다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항공 서비스 이용 시 불편사항이나 클레임 등에 대한 정보, 조언 등 공유
우리나라 출발편이 지연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우리나라 피해보상 기준에 근거합니다.
당일 연결편 탑승하지 못해서 결국 하루 지난 다음 날 항공편에 탑승 캐나다에 도착하신 것으로 보아 최소 3시간 이상 지연된 것이므로 운임의 30%를 보상 요구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물론 에어차이나는 한국-북경 항공편이 1시간 지연된 것이므로 이것에 따른 피해보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최종 목적지를 기준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북경 등에서 호텔 숙박 등은 에어차이나에서 제공했는지 언급이 없어서 확인 곤란합니다만 다음 날 도착하셨다면 북경에서 숙박을 제공받으셨으리라 판단됩니다.
캐나다에서 강의하셔야 할 일정을 망가뜨려 피해를 입혔으므로 그에 대한 피해보상도 필요합니다만 이런 경우 대개 항공사들은 보상에 부정적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연으로 인해 사용하신 인터넷 로밍 요금은 보상 요구하시면 충분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에어 차이나에 요구하면 되는 건가요? 아무튼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항공사 항공편이 지연되어 벌어진 것이므로 에어차이나에 요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로밍 인터넷 사용 시간, 요금 등을 증빙으로 준비하시면 에어차이나 설득에 큰 힘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