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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항공편 제공불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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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현

안녕하세요.

 

중국동방항공에서 몰디브 가는 비행기를 끊었습니다.

가는편 : 인천 - 푸동(중국) - 말레

오는편 : 말레 - 푸동(중국) - 인천

 

근데 항공사 사정으로 오는편이 취소가 되어, 중국동방항공에 전화해서

스카이팀이니, 대체항공으로 대한항공으로 변경부탁을 하였고, 정상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가는편 : 인천 - 푸동(중국) - 말레 (중국동방항공)

오는편 : 말레 -  인천 (대한항공)

 

근데 몇일전에 또 가는편이 전부 취소가 되었길래, 

이전과 같이 스카이팀이니, 대체항공편으로 대한항공 앤더스 처리 부탁하였지만,

이건 항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취소가 된게 아니라, 몰디브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항공편을

취소한것이기 때문에 대체항공편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네요..

 

그래서 그럼 가는건 취소됐으니, 오는거만이라도, 대한항공으로 티켓 사용가능하냐고물어보니,

티켓이 순차탑승이 원칙이기 때문에, 오는것도 사용할 수 없을 거라고 하네요;;

(가는편은 편도로 따로 끊어서라도 사용을 할 까 했습니다.)

 

결국 상담원분 말로는 취소밖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미 몰디브에 많은것을 예약해둔 상황이라..ㅠ 혹시 해당상황에서,

제가 비행기를 대체항공편으로 받거나, 오는편 만이라도, 사용이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요?

 

혹은, 해당 내용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며 항상 좋은내용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2
  • 마래바
    2020.02.05

    방문 감사합니다.

    우선 가는편, 오는편 취소 순서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동방항공의 설명이요.

    먼저 오는편이 취소되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가는편이 있는데 오는편만 취소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항공기가 운항하는 당일이라면 정비 등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건 아직 탑승일이 안된 시점에서 예약 단계에서 취소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나서 며칠 전, 이번에는 가는편이 취소되었다고 하는 것이네요..

    일단 항공기 운항 패턴상 오는편만 먼저 취소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항공기가 말레까지는 운항하고 그 다음에는 운항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말레에 항공기를 버려둔다면 모를까 그럴리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취소 순서가 좀 이해하기 어렵네요.

    그리고 이번 취소 건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몰디브 쪽에서 중국으로부터의 항공편 입항을 불허하기 때문에 대체 항공편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1. 오는 것만이라도 대한항공 티켓을 사용 가능한지

    이번 경우에 순차 탑승 원칙 설명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순차 탑승이라는 것은 앞 항공편, 뒤 항공편을 순서대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미 가는편(앞) 항공편이 취소되어 버렸는데 앞뒤 순서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 항공편 취소됐다면 대체 항공편으로 이전(엔도스)시키거나 항공권은 재발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 동방항공 입장에서는 이전하는 항공사(예를 들어 대한항공)에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취소 밖에 방법이 없다는 쪽으로 유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는편만 따로 사용 가능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려면 인천-푸동-말레 이 구간 항공권을 완전히 들어내고 편도로 재발권해야 하는데, 이 경우 자신들이 손해봐야 할 부분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왕복 200만 원에 발권했는데, 앞 구간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뒷 구간을 100만 원에 발권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른 항공사와 복합 발권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말레-인천 대한항공 구간을 100만 원보다는 더 큰 금액으로 발권해 주어야 할 겁니다. 

    [항공상식] 티켓 환불 금액, 터무니 없이 적은 이유는?

     

    2. 대체 항공편 제공 받는 방법 있는지

    동방항공에서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는 것이 옳습니다만 이게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앞서 설명드린대로 이용객이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들도 비용을 들여가며 손해(?)를 보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취소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을 언급하셨지만 별도 금전적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대체 항공편 제공을 제공받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가는편 취소가 몰디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유로 중국 항공편 입항을 거절한 것이 원인이라면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적지는 않습니다. (불가항력에 의한 취소 등은 항공사 귀책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보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3. 가는편 오는편 따로 편도로 끊어 사용

    일단, 가는편 취소되었으니 오는편만 대한항공 것으로 해 달라고 하시고 나머지 금액 환불 요청해 보십시오. 항공권 요금 계산 특성상 딱 절반 환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편은 따로 끊으셔서 이용하는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하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날 겁니다.

    차라리 그냥 전부 취소하고 다른 항공사(예를 들어 대한항공)로 다시 왕복 구입하는 쪽이 오히려 비용 측면에서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 관리자
    2020.02.06

    글 분류상 '항공 클레임' 게시판으로 이동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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