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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지 항공기 지연출발로 타항공기 연결편 재구매 비용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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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i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에어인디아 항공사에서 구입한 항공권으로 여행 중,

마이소르에서 방갈루 도착편 출발이 지연되어 도착지 방갈루에서 한국행 말레이시아 항공기 탑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출발지에서 항공기 출발 지연사유는,

전 출발지에서 정비불량으로  마이소르에 항공기가 늦게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출발시간이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2시간 출발지연 확인서를 요청하여 발급받았으나 실제로 2시간 30분 지연된 시간에 탑승하였고,

도착지 공항에 도착해보니 연결편 말레이시아 항공기 출발시간이 지나버려 타지 못했습니다.

에어인디아 측에 연결편에 대한 대체항공권을 요청하니 타항공사에 대한 대체항공권 제공의무는 없으니 직접 해결해야 한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예정일정  ;  (에어인디아항공)     마이소르  08:30 출발  --> 방갈루 09:10 도착

                (말레이시아항공)      방갈루   12:00 출발   --> 인천 +21:45도착        

지연일정  ;  (에어인디아항공)      마이소르 11:00 출발 --> 방갈루 11:50 도착

                (말레이시아항공)      방갈루   12:00 출발편 놓치고 항공권 재구매

 

 당일 대체항공편이 없어서 추가숙박 후 다음날 말레이시아 항공사에서 인천행 항공권을 재구매하여 귀국했습니다.

에어인디아에 클레임 제기한 결과 서울사무소에서 보내온 답변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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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해 주신 클레임 건 관련 본사와 확인 하였으나 해당 건은  보상이 어려움을 안내 드립니다.

손님께서 구매하신 에어인디아 항공권은 최종 목적지가 Bangalore까지로 분리 발권한 경우에 해당 됩니다.

분리발권시의 환승 시간 확보와 환승 과정을 진행하는 것 모두 항공권 구매자의 책임으로

스케줄 변경이나 지연 시 보상이 되지 않고 위탁 수하물 규정도 따로 적용됩니다.

본사 회신이 늦어져서 답변이 오랜 시간 소요 된 점 양해 부탁 드리며,

항공기 지연으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에어인디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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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재구매한 항공권, 추가숙박비, 식대등의 보상을 어떻게 진행해야 받을수 있나요?

항공권 구매영수증, 지연확인서, 숙박비 영수증등 증빙자료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2
  • 마래바
    2020.03.27

    항공편 지연... 참 답답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이 경우 인도 법적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인도 교통부(DGCA)는 항공 관련 비정상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항공편 지연에 대한 보상 기준은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지하신 여정이 연결발권의 경우라면 해당 (최초 연결) 항공사에서 대체 항공편이나 숙박 등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말씀하신 경우 에어인디아로서는 자신들 구간 밖에는 확인이 안되는 상황으로 그로 인한 지연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이는 어느 정도 항공업계에서는 통용되는 룰(?)이긴 합니다. 

    항공사의 보상 기준이 미흡하더라도 국가의 피해보상 기준이 나으면 해당 국가 소비자원 등에 피해사항을 넣어볼 수 있겠습니다만 인도 자체가 항공편 지연에 대한 보상 기준이 그리 높지 않은 점은 참고하셔야 할 듯 합니다.

     

    인도 항공피해 보상기준

     

    항공편 지연

    • 불가항력 상황으로 인한 지연 - 보상 의무 없음
    • 24시간 이상 지연 시 항공사는 환승 위한 호텔 제공
    • 2시간 이상 지연 시 식사, 음료 제공 (CAR Section 3, Series M, Part IV)

    ※ 불가항력 상황 : 정치적 불안정, 자연 재해, 내전, 반란 또는 폭동, 홍수, 폭발, 정부 규제

     

    항공편 결항/취소

    결항, 취소의 경우 최소 2주 전 통보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항공사 보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항공기 출발 최소 3시간 이전에 결항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보상 의무가 있습니다.

    • 비행시간 1시간 이내 : RS5,000(약 8만 원) 또는 편도 항공운임 + 유류할증료
    • 비행시간 1시간~2시간 : RS7,500(약 12만 원) 또는 편도 항공운임 + 유류할증료
    • 비행시간 2시간 이상 : RS10,000(약 16만 원) 또는 편도 항공운임 + 유류할증료

    ※ 비행시간 : Block Time

     

    탑승 거부

    오버부킹으로 인한 탑승 거절, 거부의 경우라도 1시간 이내 대체 항공편 제공하면 보상 의무 없습니다.

    • 2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 편도 항공운임의 200% + 유류할증료 (최대 RS10,000)
    • 24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 : 편도 항공운임의 400% + 유류할증료 (최대 RS20,000)
    • 대체편 미제공 시 : 정상 운임 환불 + 최대 2만 루피 범위에서 편도 항공운임의 400% + 유류할증료


     

  • 관리자
    2020.03.28

    게시글 성격상 항공 클레임에 해당하여 동 게시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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