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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티켓으로 태국 탑승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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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라니

2019년10월 13일 태국 방콕 수안나폼 공항으로 출국하는 제주항공 편도 티켓을 구입했습니다

저는 태국교민이고 워크퍼밋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비자만료로 인해 한국에 나왔다가

다시 태국으로 돌아가서 비자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이었고 비자가 구여권에 부착되어있으나

신여권에는 없었으며 비자가 만료가 되어 구여권을 소지하지않은채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그래서 편도티켓만 구입한상태로 공항터미널 제주항공 카운터에서 체크인을 할려고 하는데

공항터미널 직원이 외주직원이라서 잘모르는 관계로 제주항공 인청공항 카운터에 문의를 한다고 전화를 했고 저와 인천공항 카운터 직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전 저의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 리턴티켓이 없어서 티켓팅이 안되다 하면 제가 사유서에 싸인을

하고 티켓팅을 진행하고 싶다고 말슴을 드렸으나 공항카운터 직원분이 하시는말씀이 법무부에 

확인을 하고 연락을 주시겠다고 하여 저는 순간 당황을해서 법무부에 무엇을 확인하냐고 다시 물어보았고 그분은 법무부에서 출국가능하다는 확인을하고 연락을 드릴테니 카운터에서 잠시 기다리라고 하여 15분정도 카운터 대기를 하였고 다시 연락이 왔는데 리턴티켓없이는 출국거부라고 하셨다고 하여 제가 다시 전화를 받아 법무부에서 리텅티켓이 없으면 출국거부라고 했냐고 물었보았더니 그분말씀이 제주항공 방콕 수안나폼 공항 직우너에게 확인을 했으며 리턴티켓없이는 출국이 안되다고 하시길래 제가 재차 사유서에 싸인을 하고 가겠다 하니 그부분에 대해서는 잘모르겠고 리턴티켓이 있어야 출국가능하다고만 앵무새마냥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럼 법무부에 무엇을 확인하시겠다고 한것이며 왜 법무부에 확인을 안하시고 방콕공항직원에게 물어보셨냐? 또 법무부에 이런것도 확인이가능하냐 하니 우리나라 법무부가 아니고 태국법무부에 확인을 하는것인데 태국 법무부에 확인을 안하고 공항직원에게만 물어봤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태국법무부에 한국국민을 어떻게 확인을 할수가 있으며 서약서에 싸인을 하고 티켓팅이 안되냐고 물어보니 서약서에 대한 어떠한 고지나 리턴티켓발권에 대한 어떠한 고지도 없이 출국거부라고만 말씀하셨으며  제가 그럼 출국거부면 지금 저의항공권에대한보상은 어느누가 해주냐고 물어보니 그건 구입하신곳에 문의를하세요라고 아주 퉁명스럽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공항터미널 카운터 직원을 바꿔달라고 하시면서 그직원에서 저는 리턴티켓이 없어서

출국불가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상황에서 제가 피해를본 항공권과시간  금전적인 피해는 어디서 받아야하나요?

제주항공에 문의를 하니 고객응대부분에 대해서 교육만 한다고 하고 소보원에 접수를 하겠다고

하니 계속전화와서 다음번에 제주항공을 이용할때 vip케어를 해주겠다고만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제주항공은 플라이백 플러스 구입을 하면 vip케어는 자동으로 받을수있는거고

제주항공직원이 응대를 제대로 못했을뿐더러 어떠한 대책도 안내를 안해주고 무조건적으로

리턴티켓이 없어서 탑승거부라고만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
3
  • 마래바
    2019.10.14

    비자, 여권 등 여행 서류와 관련된 문제는 변경사항도 많고 이해관계가 얽힌 것이라 트러블도 많습니다.^^;;

    일단 제가 이해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태국 체류 중(워크퍼밋 보유)이나 비자(?) 기간 만료
    •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다시 태국으로 가서 비자 재신청(?) 예정
    • 만료된 비자가 구여권에 있으며 현재 소지한 신여권에는 관련 정보 없음
    • 항공권은 한국-태국 편도만 소지
       
    • 항공사에서는 편도 항공권 소지자 태국 입국 가능여부에 대해 법무부(?)에 확인 후 탑승거절
      (그러나 실제로는 태국 공항 직원에게 확인한 것이라고 함)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소지하고 있는 여권 등 여행서류 관련해서는 왕복항공권, 즉 관광 등 일반 방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문의하신 분은 태국에서 체류 중으로 워크퍼밋도 있었고 태국에 입국해서 다시 체류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고 하셨지만 당시 상황으로는 증명할 마땅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설사 소지하셨다 할 지라도 이미 만료되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항공사 직원은 태국 법무부(사실은 출입국 관리 사무소로 추정)에 문의(실제로는 공항 직원)했지만 확인한 답변은 일반 방문 형태 요건인 왕복 항공권이 필요하다는 것, 따라서 탑승거절의 이유로 삼았습니다.

    태국에서 최근 체류 외국인의 소위 말하는 비자런(Visa Run)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체류 허가 없이 주변국을 경유해서 다시 입국하는 방식으로 체류기간을 늘려왔던 행태를 태국 당국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 등을 공항에서 발급하는 것도 중지한 것도 그 일환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주태국한국대사관] 태국 입국 시 심사 강화, 태국 무비자 입국 횟수 제한

    이런 정보 등 상대국 출입국 관련해서 작은 정보에도 항공사들은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간혹은 말씀하신 것처럼 승객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서약서(?) 등을 작성하고 탑승시키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항공사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까다로운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항공권이나 시간 등에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되시면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보호원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잘못된 응대나 거짓 정보, 항공사가 규정을 어기거나 마음대로 해석했다는 등 귀책이 있다면 피해 구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에 언급하신 내용 만으로는 항공사에 귀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엘라니
    엘라니
    내댓글
    2019.10.15

    대한민국 국민은 무비자입국횟수제한에 해당사항이 없는데....여튼 좋은답변 감사합니다

  • alice
    alice
    내댓글
    2020.01.29

    저도 비슷한 상황으로 거절당했는데, 거절하는 이유가 항공사에서 페널티로 2000불 이상을 물 수도 있다고 하여 규정이 강화된것으로 압니다. 억울하지만 해당경우는 비행기표 편도라도 항공사에서 비행기표 비용을 책임지기가 어려운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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