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4일 샌안토니오-LA행 델타항공편에서 네비게이션 고장으로 2시간 반 지연 LA-인천행 대한항공편에서 도착편 항공기에서 엔진결함이 발견되어 대체항공편 수배로 4시간 반정도 지연 되었는데 이 두가지 경우 지연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대한항공편은 정비로 인한 지연 사유가 아니라 대체항공편 수배로 인한 지연된것 같은데 지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탔던 항공편이 뉴스에 떠서 남깁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26569
미국은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보상 기준은 없습니다. 오버부킹 등으로 인한 좌석 미제공에 한정됩니다.
[항공여행팁] 항공편 탑승거절 보상받는 방법 - 미국 항공편
우리나라 항공편은 국제선 기준 3시간 이상 지연되면 보상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대한항공편은 정비로 인한 것이라 보상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씀하신 대체 항공편 수배라고 해도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사 내용이 뭔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 항공편이 인천에서 LA로 날아가 다시 태워오는데 4-5시간 밖에 지연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LA 현지에서 항공기 고장 인식한 후 인천에서 A380 항공기 띄워 LA 도착하는데는 아무리 짧게 잡아도 10시간 이상 소요될 겁니다. 중간 제반 작업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15시간 정도는 소요된다고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체항공편은 오후에 LA에 도착하는 비행편이 있어서 그편으로 대체한다고 지상승무원한테 전달받았는데도 정비이기때문에 어려운건가요?
추가로 대한항공에 문의하니 승무원 초과 근무로 승무원들 배정? 때문에 늦어졌다고 연락받았는데 불가능한가요?
012편으로 대체했다는 말이군요..
정비 사유면 보상은 어렵습니다. 특히 기사 내용대로 활주로 이물질 삽입으로 인한 것은 항공사 귀책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승무원 초과 근무로 인한 배정 건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간주합니다. 이 건은 전반적으로 보상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