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된 일정대로 흘러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순리적이지만은 않다.
항공여행의 경우에도 대부분은 약속된 시각에 항공기가 출발하고 도착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상황에 부딪히기도 한다.
앞서 유럽을 출도착 지역으로 하는 항공편 이용 시 불편사항에 대한 보상 방안을 알아봤다. 다른 지역도 유럽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좋겠으나 실상은 지역마다, 나라마다 보상 기준이 다르다.
대표적으로 유럽(EU) 항공편은 3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운항거리에 따라 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미국은 그 기준이 유럽(EU)과는 다소 다르다. 아래 사항은 미국을 출도착으로 하는 항공편에서 항공기 지연, 취소나 탑승거절 상황을 당했을때 보상기준과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항공상식 항공 오버세일(Over Booking), 관행? 어쩔 수 없는 선택?(2010/06/10)
1. 대상 항공편 : 미국 항공편
- 미국 영토를 출도착 공항으로 하는 모든 항공편(예, 인천 - 뉴욕, 뉴욕 - LA)
2. 보상 받을 수 있는 상황 : 초과 예약(Over-Booking)으로 인한 탑승 거절
유럽과는 달리 단순 항공기 지연(Delay)이나 취소(Cancellation)는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초과예약에 따른 탑승거절의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미국 법에 따르면 초과 예약 시 항공사는 승객의 의사를 물어 스스로 좌석을 포기(Voluntary Bumping)하는 승객이 있는 지 먼저 (온라인 혹은 공항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보상규모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항공사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식사, 전화, 숙소 제공 등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자의로 탑승을 포기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 방안을 항공사와 직접 협상해야 한다. 약간의 보상금과 다른 대체 교통수단(항공편)의 상위 클래스 업그레이드 등이 이에 해당할 수도 있다. 항공사가 제시하는 보상방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절하면 된다. 하지만 '스스로 좌석을 포기하는 경우'의 보상이 더 나은 경우가 많다.
이미 좌석이 없다고?
그리고 나서도 좌석이 부족한 경우 항공사는 자체 기준에 따라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초과예약 자체가 불법이므로 항공사가 승객의 의사에 반해 타의에 의해 탑승이 거절(Involuntary Bumping)하는 것이므로 승객은 법적으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금액은 대체 제공된 항공편으로 최종 도착한 시각과 원래 도착해야 하는 시각 대비한 지연시간, 국제선/국내선에 따라 상이하다.
대체 항공편 제공 | 도착 지연시간 정도 | 보상 내용 |
대체 항공편/교통수단 제공 | 1시간 이내 지연 | 보상 없음 |
1 ~ 2시간 지연 (국제선 경우 1 ~ 4시간 지연) |
해당 구간 편도요금의 200% (최대 675달러) |
|
2시간 이상 지연 (국제선 경우 4시간 이상 지연) |
해당 구간 편도요금의 400% (최대 1,350달러) |
-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보너스) 항공권 등의 경우에는 해당구간 편도요금의 최저가격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 항공사 측에서 차후에 이용할 무료 항공권, 바우쳐 등을 제시할 수 있으나 타의에 의한 탑승거절은 위 기준에 따라 보상해야 하므로 항공사가 제시하는 다른 보상안과 비교하여 더 나은 쪽을 선택하면 된다.
※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
- 예약이 확약된 항공권이 아닌 경우 (대기자 예약 등은 해당 안됨)
- 탑승수속/탑승 마감시각을 지키지 않은 경우 (대부분 30분 ~ 1시간이나 항공사에 따라 상이함)
- 단순한 항공기 지연이나 취소의 경우
(이 경우에도 식사, 전화 혹은 편의용품 등을 제공받기도 하지만 항공사의 자체 기준에 따르는 것이므로 강제사항은 아니다.)
3. 보상(Compensation)받는 방법
기본적으로 미국 항공사는 초과예약에 의한 탑승거절의 경우 당일, 해당 장소(공항)에서 보상금액을 현금(Cash) 혹은 수표(Check)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장 지급이 불가한 경우 24시간 이내 승객의 주소지 혹은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항공사에서 제시한 서류의 금액과 보상액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서명하면 된다.
1,200.40 달러 보상금이....
참고로 예를들어 『뉴욕 - 런던』 구간 항공편을 이용하려다가 초과예약으로 항공편 탑승이 거절되는 경우, 유럽(EU) 보상기준과 미국 보상기준 둘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국쪽 규정을 적용하는 편이 훨씬 큰 금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지연(Delay)이나 취소(Cancellation)의 경우에는 미국 보상규정이 없으므로 유럽(EU) 기준을 적용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관련 미국 규정 Denied Boarding Compensation (14 CFR 250.9)
관련 승객 권리 미 교통부 사이트에 등재된 승객 권리(초과예약에 따른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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