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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박창진 사무장, 회사 상대 부당징계 무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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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전 부사장의 갑질 행태가 사회적 문제로 떠 올라
항공기 회항 사건, 일명 '땅콩 회항'의 피해자였던 박창진 사무장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대한항공 여객기가 뉴욕을 출발하기 직전 조현아(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씨가 객실승무원의 업무 미흡을 이유로 항공기를 게이트로 되돌렸고 당시 기내 책임자였던 박창진 사무장을 하기시킨 후 항공기를 출발시켰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켰고 갑질의 표본처럼 여겨지며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땅콩 회항'이라는 이름으로 희화되며 비난받고 있다.
박창진 사무장은 당시의 피해로 인해 약 1년 반가량 휴직 후 복귀했지만 사건 전 보직이었던 라인 팀장으로 임명되지 못했다. 회사 측은 영어방송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였지만 박 사무장은 이에 동의할 수 없었고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박 사무장은 이와 함께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2억 원, 대한항공을 상대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냈다.
앞서 박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으로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부터 육체·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미국 뉴욕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각하된 바 있다. 한편 사건을 발생시켜 구속됐던 조현아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공심에서는 '항로 변경'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현재 대법원은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서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전체 대법관 3분의 2 이상 구성된 대법원 재판부로 출석 과반수 의견에 따라 심판한다. 선결례를 바꿔야 하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있는 등 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원합의체를 통해 심판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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