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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공 기내 공급되는 제주퓨어워터, 위법 주장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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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사업권 연장 행정처분은 법적 근거 없다
대한항공 기내에 공급되는 생수가 위법성 논란에 빠졌다.
한진그룹 소속 한국공항에서 생산해 대한항공에 공급해 기내 서비스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주 먹는 샘물(제주퓨어워터)의 취수 사업권이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2000년 이후 한국공항에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를 내준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 2000년 시행된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제26조)에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해 먹는 샘물 제조 판매업자에 대한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를 제주도지사가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지방공기업은 예외로 했다.
다만 2006년는 관련 기준에 '해당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지하수 개발과 이용허가 등을 받은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2000년 이후 6년 만에 기존 사업자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대한항공 기내 서비스용으로 공급되는 제주퓨어워터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20년 가까이 법적 근거도 없이 한국공항과 제주도는 행정처분을 신청·용인해 왔다고 주장하며 7일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2000년 이후 행정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의 공정력과 제척기간 경과로 지금에 와서 다투기 어렵다거나, 허가를 내준 행정기관에서 먼저 취소 처분을 하기에는 부담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작년 제주도는 지하수 생산량을 늘려달라는 한국공항의 신청을 받아들여 하루 130톤으로 증산을 승인하려 했지만 법제처의 '도지사가 허가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뒤늦게 그 신청을 반려했다.
현재 제주도는 2013년 제주삼다수(제주개발공사)에게는 하루 3700톤1) , 제주퓨어워터(한국공항)에게는 하루 100톤 생산을 허가한 상태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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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 생산량은 하루 5100톤으로 증산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개발공사는 1997년 하루 888톤 지하수 취수허가를 받은 후 2002년 868톤, 2006년 2100톤, 2013년 3700톤으로 증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