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불 수수료 예외 기준, 외국 항공사에겐 무용지물
- 외국 항공사 환불 수수료, 자사 기준 고집
- 기준과 원칙 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 유기 비판 제기돼
지난 2016년 국적 항공사들은 항공권 환불 규정을 변경했다.
환불 시기에 상관없이 항공사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환불 수수료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거래라고 판단, 91일 이전 환불에 대해서는 환불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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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항공사들은 즉각 해당 기준에 따라 항공기 출발 91일 이전 환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2년여 지난 현재 외국 항공사들에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외국 항공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91일 이전 환불 無 수수료'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자사 규정을 여전히 집행하고 있다. 일부 외국 항공사의 경우에는 운임의 20%가 넘는 금액을 환불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다.
싱가포르항공, 세부퍼시픽, 에바항공, 케세이퍼시픽 등은 여전히 자사 규정을 고집하며 91일 이전에 환불하는 경우에도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 가까운 금액을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항공사들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후 외국 항공사들에 대해서도 약관을 점검한다고 설명한 바 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
환불 수수료 부과는 세계 항공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며 항공사 자율적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저비용항공시장이 확대되면서 이런 분위기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정위는 환불 시기와 수수료 부과 기준을 강제하면서 시장에서 초저가 항공권 등이 사라지는 악영향 등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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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유야 어찌됐든 일단 기준과 원칙이 정해졌다면 대상을 가리지 않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함에도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것은 책임 기관인 공정위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