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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일 이전 취소하면 항공권 취소수수료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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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내 7개 항공사 대상으로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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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가 항공권 사라지는 부작용 반론도
구입한 항공권에 대해 항공기 출발 91일 이전에 취소하면 취소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동안 항공 이용객의 불만 중 가장 대표적이었던 취소수수료에 대해 칼을 빼들고 항공사 약관을 시정토록 한 바 있다.
애초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 시기를 항공기 출발 60일 전으로 진행했으나 항공업계와 협상, 논의를 통해 90일로 변경되었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항공권에 대한 취소수수료는 91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90일부터 기간에 따라 최소 1만원에서 최대 23만원까지 항공사별로 책정된 최소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홰는 이를 통해 지금까지 취소 시기별로 0.5%에서 29%까지 이르던 취소수수료율이 0.1%에서 15.9%까지 하향된 효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취소수수료를 일괄적으로 제한하고 시기를 정하는 것은 항공사간 경쟁을 약화시키고 리스크를 안고 제공하던 초저가 항공권이 현재보다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결국은 소비자에게 유익한 방향이 아닐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항공칼럼 한숨 나오는 어이없는 공정위 '항공권 취소수수료 제한' 정책
또한 금번 취소수수료 약관시정 대상이 국내 항공사에 한정되어 있어 국내 항공사 역차별이라는 반발에 대해서 공정위는 국내 출발 외국 항공사에 대해서도 약관을 점검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외국에서 출발하는 외국 항공사 항공권에 대해서는 이번과 같은 취소수수료 제한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국내에서 항공권을 구입하는 우리나라 소비자들만 비싼 가격을 주고 항공권을 구입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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