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 탑승수속 후 미탑승 패널티 신설.. 최대 32만 원
- 아시아나도 내년 1월 10일부터 미탑승 패널티 적용 예정
대한항공이 내년 1월부터 국제선 예약부도위약금을 변경한다.
변화의 중심은 탑승수속후 탑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노쇼 패널티다. 대한항공은 출국장 입장 후 탑승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최대 32만 원1) 위약금을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내년 1월 10일부터 탑승수속 후 탑승 취소하는 경우에 대해 30만 원 노쇼 패널티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항공소식 아시아나, 노쇼 패널티 수수료 인상(2018/12/13)
이 두 대형 항공사가 갑작스럽게 탑승수속 후 탑승취소에 대한 노쇼 패널티를 부과하는 배경이 궁금해진다.
일각에서는 최근 탑승수속했지만 실제 탑승하지 않고 환불하는 등 비정상적인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아이돌 극성팬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탑승하는 항공편까지 따라 다니는 행태가 늘고 있으며 이들은 일반 승객과 똑같이 탑승수속하고 게이트까지 따라 다니곤 한다.
항공권은 주로 퍼스트나 비즈니스클래스 등 고가 항공권으로 환불해도 위약금,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실제 항공기에는 탑승하지 않고 도중에 취소해 버린다.
우연일까? 며칠 전에는 홍콩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가 1시간 가량 지연되었다. 지연된 이유는 탑승했던 일부 승객이 막무가내로 하기를 요구하는 바람에 보안검색을 재실시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아이돌 그룹을 따라 기내에까지 탑승했다가 자신들 볼 일(?)을 마치고는 항공기에서 내리겠다고 한 것이었다.
항공소식 아이돌 극성팬 때문에 360여 명 다시 보안검색, 항공편 1시간 지연(2018/12/16)
하지만 이번 두 대형 항공사의 탑승수속 후 탑승취소 시 노쇼 패널티는 그 범위가 다소 불분명하다. 홍콩 사례처럼 탑승했다가 내리는 경우도 해당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진짜 몸이 불편해서 혹은 승객의 몸상태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하기하는 경우에도 노쇼 패널티를 부과한다는 것인지 다소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번 미탑승 노쇼 패널티 신설이 아이돌 극성팬 때문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일반 승객의 불가피한 사정에도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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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수속 후 탑승 취소 노쇼 패널티 신설(2019년 1월 1일 부), 기존 패널티에 20만 원씩 추가
- 장거리: 32만 원
- 중거리: 27만 원
- 단거리: 2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