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 LCC 모두 특가 항공권에는 91일 이전 취소에도 수수료 부과
- 첫 출발이 해외인 경우 취소 시기, 운임 종류 관계없이 모두 수수료 있어
- 공정위, 외국 항공사에도 적용 약속했지만 2년을 훌쩍 넘긴 지금도 여전히 움직임 없어
구입한 항공권을 취소할 때 대개 취소 수수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지난 2016년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등을 우려해 시간이 충분해 취소된 항공권을 재판매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91일 이전 취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국적 항공사 대상으로 약관개정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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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취소 수수료에 대한 약관 내용을 수정해 91일 이전 취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저비용항공사의 일부 항공권의 경우에는 여전히 91일 이전 취소에도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 특히 특가 등 저렴한 항공권은 취소 시기와 관계없이 국적 저비용항공사 모두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91일 이전 취소 항공권에 수수료가 부과되는 이유는 공정위가 약관 시정 요구 당시 저비용항공사의 특가 항공권은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예외로 했기 때문이다.
< 국적 저비용항공사 91일 이전 취소 수수료 현황 >
항공사 | 최초 한국 출발 항공권 | 최초 해외 출발 항공권 |
---|---|---|
제주항공 | 정규, 할인운임 : 없음 특가운임 : 60,000원 |
지역·운임별 모두 있음 |
진에어 | 지니플럿, 지니, 플렉스운임 : 없음 슈퍼로우운임 : 60,000원 (미주·호주: 120,000원) |
지역·운임별 모두 있음 슈퍼로우운임 : 운임 100% |
티웨이항공 | 일반, 스마트운임 : 없음 이벤트운임 : 58,000원 |
지역·운임별 모두 있음 |
이스타항공 | 정상, 할인운임 : 없음 특가운임 : 60,000원 |
지역·운임별 모두 있음 |
에어부산 | 일반, 실속운임 : 없음 특가운임 : 60,000원 |
지역·운임별 모두 있음 |
에어서울 | 정상, 할인운임 : 없음 특가운임 : 60,000원 |
지역·운임별 모두 있음 |
또한 항공사들이 공정위 방침을 따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소 차이가 있다. 국적 저비용항공사(LCC) 모두 약관 시정 요구에 따라 정상운임 등에 대해서는 91일 이전 취소 수수료는 없앴지만, 특가 항공권의 경우에는 이전보다 수수료가 오히려 상승했다.
또 다른 주의사항은 항공권 첫 출발 지역에 따라 취소 수수료 부과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91일 이전 취소 수수료 면제는 한국 출발일 경우에만 해당되며 해외에서 첫 출발하는 항공권일 경우에는 취소 시기·운임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더욱 중요한 문제는 91일 이전 항공권 취소 수수료 방침이 국적 항공사에만 강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공정위는 우선 국적 항공사에 먼저 적용하고 외국 항공사에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었지만 공정위 약속이 2년이나 훌쩍 지나버린 지금도 여전히 외국 항공사들은 91일 이전 취소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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