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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세' 넘어 '관광세' 부과하는 나라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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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드
  • 인도네시아 발리, 외국인에 10달러 관광세
  • 일본 이달부터 관광여객세(1천 엔) 부과 시작했으며 뉴질랜드 정부도 35달러 부과 방침 정해
  • 대부분 항공권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존 공항세와의 경계 모호해져

공항세(Airport Tax)는 공항 시설을 이용하면서 비롯되는 제반 비용과 개발, 유지 등을 위해 공항 이용객에게 부과된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최근에는 공항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관광세(Tourist Tax) 등이 추가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인도네시아 발리(Bali) 주 정부는 발리를 출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미화 10달러의 관광세 부과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자연을 즐기면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이용자 부담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항공권에 추가하거나 공항에서 직접 징수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발리섬은 인도네시아 관광객의 30% 가량을 차지해 2017년에는 570여만 명에 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천 출발 덴파사르 도착 항공편이 대한항공과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을 통해 매일 운항하고 있다.

 

발리, 관광세 도입

 

일본 역시 이달 7일부터 선박, 항공기를 이용해 일본을 출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1천 엔 관광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뉴질랜드 정부 역시 모든 출국자에 대해 35 뉴질랜드 달러의 관광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항공소식 일본 여행 시 관광여객세 1천 엔 추가(2018/12/15)

이런 관광세는 항공권에 부가해서 징수되거나 공항에서 직접 지불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기존에 단순히 공항 시설을 이용한다고 해서 부과되던 공항세에 공항 이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관광세마저 항공권에 추가되며 공항세와 관광세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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