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종사 승무 전후 스트로 방식 음주 측정 의무화
- 일본 항공사 자체 측정해 미량이라도 알코올 검출 시 승무 금지
일본은 잇다른 항공업계 음주 문제와 관련하여 조종사 음주 기준을 강화하고 비행 전 음주 측정을 의무화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혈중 알코올이 1리터당 0.2그램(0.02%), 호흡기 측정 시 1리터당 0.09그램(0.009%) 기준을 설정하고 상용 항공기 조종사는 물론 개인 조종사의 경우에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승무를 금지했다.
일본 국적 항공사는 의무적으로 빨대(스트로) 방식 알코올 측정기를 통해 승무 전후 측정을 해야 하며 미량이라도 알코올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 승무를 금지해야 한다. 부정 측정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제3자를 입회시켜야 하고 기록은 1년간 보존해야 한다.
< 조종사 대상 新 음주 기준 >
- 음주 기준
- 호흡 측정 기준 1리터당 0.09그램 이상 검출 시 승무 금지
- 2019년 1월 31일 부 (일본 운항 모든 조종사)
- 일본 국적 항공사 조치 사항 (3월 31일까지)
- 빨대(스트로) 방식 알코올 측정기로 승무 전후 알코올 측정 의무화
- 미량이라도 검출 시 승무 금지
- 측정(검사) 기록 보존 의무화
- 전직원에 대한 알코올 관련 교육 실시 의무화
일본 항공업계는 항공기 조종사 및 승무원의 잇다른 음주 문제로 물의를 일으키며 일본항공, 전일공수는 연이어 국토교통성으로부터 업무개선지시를 받는 등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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