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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객 피해보상, 캐나다 법제화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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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캐나다, 항공여객권리 피해보상 기준 마련
  • 지연, 탑승거절, 수하물 피해 등에 대한 구체 사항 7월 15일 부 시행

캐나다가 올 7월부터 항공 이용객 피해에 대한 보상 법적 기준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항공교통을 이용하면서 지연, 탑승거절, 수하물 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보상 기준이 국제 기준에 따라 항공사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어 이용객의 가장 큰 불만이 되어왔다.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비교적 비정상 운항,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이 명확한 반면 캐나다는 일반적인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그 보상기준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캐나다 항공당국은 피해 범위를 명확히하고 보상기준을 법제화함으로써 항공 이용객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지난해부터 관련 법제화를 추진해왔다.

항공소식 캐나다, 항공 지연·탑승거절, 수하물 보상안 법제화(2018/12/18)

 

캐나다 항공 이용객 피해 보상 기준 (괄호, 소형 항공사 대상)
구분 조치사항/보상액 시행일
항공기 지연·결항
  • 지연, 결항 시 승객에게 이메일, 문자 등으로 이용객 안내
  • 지연 동안 식음료 및 전자 통신수단 제공
2019년 12월 15일 부
지연시간에 따라 최대 CAD 1,000 예약변경, 환불 시행
타막 딜레이
  • 탑승 후 장시간 지연되는 경우 화장실 이용, 환기, 식음료 및 통신 수단 제공
  • 이륙하지 못하고 3시간 초과하는 경우 게이트로 복귀
2019년 7월 15일 부
오버부킹
(탑승거절)
지연 도착 시간에 따라 최대 CAD 2,400  48시간 이내 보상
수하물 분실·파손 최대 CAD 2,100 -

 

가장 큰 변화는 지금까지 피해보상 기준이 없었던 운항 지연에 대한 부분이다. 3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피해보상 대상이 되며 지연시간 정도에 따라 항공사는 최대 1,000 CAD(캐나다 달러) 보상해야 한다. 또한 타막 딜레이 처리 기준도 신설되어 이륙 못하고 3시간 초과하는 경우 게이트로 복귀하도록 했다.

수하물 사고, 탑승거절, 타막 딜레이의 경우에는 오늘 7월 15일부터 새로운 보상기준이 적용되며 항공기 운항 지연·취소와 관련된 보상기준은 12월 15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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