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웨이항공, 유·소아 운임 적용 기준 변경
- 탑승일 당시 나이에 따라 유소아 운임 적용
티웨이항공이 유·소아 나이의 적용 기준을 변경한다.
항공여행에서 유아(Infant)는 생후 만 24개월 미만의 나이가 대상으로 항공권 운임은 좌석을 제공하지 않는 유아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는 최초 출발 시에만 만 24개월 미만이면 유아 항공운임을 적용했지만 다음달 8일(발권일 기준)부터는 여행 도중 만 24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소아 운임을 적용한다. 아울러 소아(Child)의 경우에도 탑승일 당시 13세를 기준으로 소아, 성인 운임을 분리하여 적용한다.
구분 | 현재 | 변경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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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Infant) |
최초 출발일 기준, 왕복 여정 모두 유아 운임 적용 | 항공기 탑승일 나이에 따라 24개월 미만은 유아, 이상은 소아 운임 적용 | 좌석 미점유 |
소아 (Child) |
최초 출발일 기준, 왕복 여정 모두 유아 운임 적용 | 항공기 탑승일의 나이에 따라 13세 미만은 소아, 이상은 성인 운임 적의 |
통상 이전에는 유아, 소아 항공운임을 적용하는 기준을 최초 항공 여행 시작일로 잡았지만 항공운임에 따라 1년까지 사용가능한 항공권의 경우 실제 24개월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유아로 적용되었다.
이는 단순히 항공운임의 문제를 넘어 안전에도 영향을 주는 문제였다. 유아에게 좌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아기 바구니(Bassinet) 등을 설치하고 이용해야 하지만 24개월을 초과해 36개월이 가까워지는 경우 체구·몸무게 등으로 아기 바구니를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해지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여행 시점(항공기 탑승 시점)별로 유아, 소아 나이를 구분해 운임을 적용하고 있다.
항공소식 국적 항공사 유아용 항공권 날짜 기준 바뀐다(2017/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