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부산, 여정변경 수수료 2배 인상
- 편도 1인당 24만 원 게이트 노쇼 수수료 신설
에어부산이 게이트 노쇼(Gate No-show)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했다.
에어부산은 기존 노쇼 패널티(예약부도위약금) 외에 편도 여정 1인당 게이트 노쇼 패널티(24만 원)를 추가해 9월 2일 시행에 들어간다.
게이트 노쇼란 항공편 탑승수속 후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것으로 얼마 전부터 인기 연예인 일부 극성팬들의 과도한 행태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승객의 불가피한 개인 사정이나 수하물 등 외부 문제 등으로 탑승수속 이후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하지만 최근 일부 연예인 팬들이 공항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을 따라다니는 정도를 넘어 연예인과 같은 항공편 티켓을 구입하고 탑승수속까지 진행하여 항공기 안까지 따라다니는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이들이 기내에서 연예인들 사진 등을 찍고 나서는 항공기 출발 직전 탑승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문제화되면서 항공사들은 이를 막기 위해 노쇼 패널티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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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운임에 따라 1~5만 원인 여정변경 수수료는 각각 2~6만 원으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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