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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매각 입찰 앞두고 이번엔 GGK 기내식 소송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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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 아시아나항공, GGK와 기내식 공급 대금 관련 소송 앞둬
  • LSG와의 소송전에 불공정거래 조사에 이어 또다시 기내식 악재

아시아나항공 매각 입찰을 앞두고 또 다른 악재를 만났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공급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GGK)와 기내식 공급 대금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GK는 최근 137억 원 기내식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국제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아시아나항공과 기내식 판매 단가 산정방식에서 이견을 보이는 만큼 중재를 진행하되 이것이 결렬되면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GGK는 중국 하이난항공그룹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분을 공동 출자해 설립한 기내식 공급업체로 기존에 기내식을 공급하던 LSG와의 관계를 강제로 끊는 과정에서 갈등이 빚음에도 불구하고 설립한 기내식 공급업체인데 이 GGK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GGK는 하이난항공그룹이 아시아나항공그룹에 자금을 제공한 대가로 기내식 공급권을 주었다고 할 만큼 아시아나항공과는 긴밀한 관계였지만 경영난으로 홍콩 사모투자펀드 RRJ 캐피털에 인수되면서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는 아군에서 졸지에 적군으로 돌변하고 만 셈이다.

 

oz_ggk.jpg

 

부당하게 기내식 공급 계약이 중단된 LSG는 공급 계약 연장을 두고 부당한 투자를 강요한 것은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민원은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관련해 아시아나항공과 LSG는 손해배상청구, 기내식 대금 청구 및 과다 청구 등을 두고 상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아시아나항공은 자신들이 투자해 설립했던 기내식 업체 LSG, GGK 모두와 갈등을 일으키며 소송전을 벌이는 어이없는 사태를 만들었다. LSG 소송전·불공정거래 조사에 이어 GGK와의 소송전 예고 등 악재가 잇따라 이어지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에게는 매각 입찰(3일)을 앞두고 또 다른 돌발변수를 만들어냈다. 

 

아시아나항공에게 이래 저래 기내식, GGK와의 악연은 두고두고 아픈 상처로 남는다. LSG와의 소송전도 그렇지만 GGK 공장 완공을 앞두고 화재가 발생하면서 벌어진 기내식 대란은 아시아나항공의 취약점을 그대로 드러냈고 이후 경영 재무상태를 제대로 공개하지 못해 감사 한정의견으로 주식 시장에서 관리종목으로 전환돼 거래가 일시 중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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