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제주항공이 신청한 이스타항공과의 기업결합심사 승인
- 시장경쟁 저해하지 않고 회생 불가능 기업 퇴출보다 시장에서 자산 활용 이익 판단
2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주항공이 신청한 이스타항공과의 기업결합심사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합쳐지더라도 시장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번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고사 위기의 항공업계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가 진행되었다.
심사 결과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에 해당해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 제한 규정'에서 예외가 된다고 밝혔다.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보다 회사 자산을 시장에서 계속 활용하게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현재 이스타항공이 지고 있는 항공기 리스료, 공항시설 사용료 등 1152억 원에 이르는 미지급 채무를 상환하기 어렵고 제주항공 외에 현실적으로 인수 희망자가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3월 모든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고 인력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태다. 이번 기업결합심사 결과와는 관계없이 이미 공표한 정리해고 계획은 그대로 진행한다. 회사 측은 희망퇴직자를 포함해 약 350명 감축할 예정이다.
한편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내선은 어느 정도 회복 기미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운항재개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인력 구조조정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정리해고 중지와 운항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